사회관

전체 25兆중 고작 270억 납부… 추징금, 안받나 못받나

기산(箕山) 2011. 9. 26. 01:16

전체 25兆중 고작 270억 납부… 추징금, 안받나 못받나

 

                                                                                           국민일보 | 입력 2011.09.25 18:36

 

추징금 집행률이 0.1%에 불과해 추징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억원 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가 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25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부과된 추징금은 25조3963억4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25조3455억400만원이 미납됐고 납부액은 273억9400만원에 불과했다.

 

고액 추징금 미납자 명단을 보면 2002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재산국외도피)으로

19조991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전 대우그룹 임원 이모씨가 가장 많은 19조990억원을 미납했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1672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5위에 올랐다.

특히 고액 추징금을 부과 받은 범죄자들이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등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데도 집행기관인 검찰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추징금 미납자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추징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1997년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전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300만원을 납부하자 추징금 시효 연장을 위한 꼼수라는 논란이 일었다.

추징금 시효가 만료되면 검찰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자진 납부해 시효를 연장했다는 것이다.

추징 시효는 3년이며, 중간에 1원이라도 내면 시효는 중지되고 다시 3년씩 연장된다.

 

올 6월 현재 집행할 수 없는 추징금 436억600만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5억5800만원(51.7%)이 시효 완성에 따른 것이다.

반면 올해 6월 현재 벌금액 4조5584억1600만원 가운데

3조7914억100만원이 집행돼 83.7%의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벌금액은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이며,

돈이 없어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처럼 벌금은 현금 외에 노역장 유치 또는 사회봉사로 대신 집행할 수 있으나

추징금은 현금집행 외에 다른 수단이 없어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자동 소멸된다.

 

법무부는

추징금 집행 전담반 구성,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 고액미납자 명단공개방안 검토,

미납자 재산에 대한 검찰 직접 강제집행 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징금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벌금처럼 노역이나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