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ANC▶어젯밤, 서울 내부순환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자동차전용도로여서 오토바이가 진입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는데요.이런 통행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VCR▶
어젯밤 서울 내부순환로.
오토바이가 도로 1차선에서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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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낮 서울 올림픽대로.
도로에 진입하려던 오토바이가 단속에 나선 경찰을 발견하고는 역주행해 허겁지겁 달아납니다.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는 지난 1972년 자동차 전용도로는 1991년부터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INT▶ 현양서 경장/서울 서초경찰서
"도로교통법 63조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등 위반으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형사입건 사항입니다."
하지만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몇 년 전부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이륜차 통행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자동차 전용도로의 오토바이 주행을 금지한 것은 우리나라뿐이고,
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진입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어떤 조사나 통계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INT▶ 김지석 회장/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이내로 주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지난 2007년부터 두 차례 이 문제를 검토한 헌법재판소는
"오토바이의 특성상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다칠 가능성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높다"며,
오토바이의 통행 금지조치에 계속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