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사지휘 논란‥법무부 장관 개입했나
MBC | 지영은 기자 | 입력 2011.02.18 23:00 | 수정 2011.02.18 23:06
[뉴스데스크]
◀ANC▶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선거사범 수사와 한화 수사 등
일선 검찰청 수사에 관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둘 다 남기춘 전 검사장이 수사책임자였던 사건인데, 진실 게임처럼 논란만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영은 기자입니다.
◀VCR▶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3월
울산지검은 한나라당 구청장 등 8명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했습니다.
이 당시 법무부 간부가 울산지검에 연락해 기소를 좀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기춘 지검장은 요청을 거절했고 예정대로 기소했습니다.
올해 초 한화 수사와 관련해서도 법무부 간부가 서울 서부지검에 연락해
한화 임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역시 남기춘 지검장은 거절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법무부 간부가 연락한 것은 이귀남 장관의 지시 때문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법무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검찰총장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총장을 통하지 않고 수사에 관여했다면 현행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간부가 사건을 파악하는 수준으로 장관이 수사지휘를 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기춘 전 서울 서부지검장이 사표내기 직전,
장관과의 불화로 자리가 바뀔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미 사표를 내고 나간 남 전 지검장은 조직을 떠난 사람이 얘기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정작 당사자들은 굳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MBC뉴스 지영은입니다.
(지영은 기자 ychi@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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