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관

임채진 총장 "불법폭력 촛불시위 종지부 찍겠다"

기산(箕山) 2008. 6. 30. 14:01

임채진 총장 "불법폭력 촛불시위 종지부 찍겠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30 10:19 | 최종수정 2008.06.30 10:29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법질서 확립 전국 부장검사회의'서 밝혀

 

임채진 검찰총장은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촛불집회 사태에 대해
이제는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촛불집회 등
현안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 부장검사 회의'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평화적으로 시작된 촛불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촛불집회에 쇠파이프 등이 등장하고 전의경이 무차별 폭행당하는 등
법질서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법이 훼손되고 질서가 무너진 서울 도심을 평화로운 공간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검사들에게
"정부정책에 불만이 있다고 그 때마다 불법과 폭력을 일삼는다면
국민의 자유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불법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임 총장은 또
"인터넷을 통해 근거 없는 허위정보를 확산시켜 사회적 갈등과 반목을 증폭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무분별한 주장과 선동으로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고 외국산 쇠고기 유통과 관련해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원칙과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40개 검찰청 공안부장 또는 형사1부장검사 등 66명이 참석해
▲ 촛불시위 등 불법 집단행동 대응방안
▲ 민노총 총파업 대응방안
▲ 광고중단 협박 등 사이버폭력 대응방안
▲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단속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촛불시위대가 밤마다 도로를 점거하고 전ㆍ의경을 집단폭행하는가 하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쇠고기 반출을 실력 저지하는 등 폭력 양상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근본 대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공안부장들은 지난 3월21일 18대 총선사범 단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었고
형사부장들은 지난달 7일 `전국 민생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인터넷 괴담'에
엄정 대처하기로 한 바 있다.

jesus7864@yna.co.kr
(끝)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 “광고주 압박 합법적 권리”                                                                                      입력: 2008년 06월 20일 18:11:17

 

ㆍ한나라·검찰·조중동은 “사이버 테러” 비난

광고주 압박운동을 놓고 보수언론과 네티즌들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검찰이 ‘조·중·동 구하기’에 본격 가세하면서 논쟁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여당과 보수언론은 이번 사태를 ‘사이버 테러’로 규정한 반면

네티즌들은 ‘소비자 주권운동’이라며 맞서고 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20일에도 네티즌과 포털사이트 다음을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갔다.

 

조선일보는

“권위주의시대에 보여지던, 특정언론을 말살시키려는 폭력이자 사이버 테러”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포털이 돈만 좇아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흉기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인터뷰를 인용해 “시장경제에 정면도전하는 전대미문의 테러”라고

비판했다.

논쟁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소비자주권운동으로서 광고주 압박운동의 정당성 문제와 압박방법에 대한 위법성 문제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특정언론을 겨냥한 테러일 뿐”라며 정당성을 부인하고 있다.

압박 방법에 대해서도 “협박을 통해 정당한 기업활동을 방해한다”며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소비자단체·법조인 등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네티즌들의 견해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광고주 압박운동은 소비자 주권운동의 한 형태로 봐야 한다는 견해다.

 

한국YMCA전국연맹 임은경 소비자팀장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한 홈에버를 불매운동 하는 것과

잘못된 보도를 하는 신문에 광고 싣는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며

“불매운동은 (기업에) 가장 강력한 항의 표시를 하는 행위로

소비자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이혜영 정책연구팀장

“광우병 문제는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가 적극 나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광고주 압박운동은) 소비자 운동의 방식과 범주가 시대에 따라 변화한 형태”라고

분석했다.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윤태진 부원장

“과거 광고탄압 사태에 맞서 독자들이 광고를 실었던 사례와 비슷한 경우로 생각한다”며

“충분히 정당성 있는 소비자 운동”이라고

평가했다.

압박 방법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등 위법성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의 송상교 변호사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허위사실 유포 여부,

위계(거짓)를 통한 기만행위 여부, 위력 행사 여부 등 3가지 요건이 성립해야 한다”며

“네티즌들은 보수언론이 왜곡 보도를 한 것에 항의를 하고 있는 점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에 의한 기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집단이 아닌 개인이 자발적으로 활동 중이고 광고 철수는

기업들 자체 판단이 작용한다는 점 등에서 위력을 행사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영국 변호사

“언론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주를 협박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일반 개인들이 하는 차원이므로 물리력, 위력을 통한 업무 방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중견 판사

“네티즌들의 행위에 위계나 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이 어렵다”며

“소비자들의 여론 표현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므로 민사상 위법성 여부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실었다가 네티즌들의 항의를 받은 해당 기업들은

대체로 소비자들의 지적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동국제약과 보령제약, 르까프, 신선설농탕, 농협 목우촌, BBQ 등 기업들은

홈페이지에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띄웠다.

 

르까프는 홈페이지에

“네티즌의 비판과 우려는 곧 우리 국민이 르까프를 아직도 애정이 담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조선일보 기사 때문에 오히려 네티즌의 격려가 쏟아진 삼양라면 관계자는

“소비자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런 지적과 응원은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라는 충고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BBQ 관계자도

“네티즌, 소비자 여러분의 뜻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송진식·전병역·이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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