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관

쇠고기협상 'QSA' 대안될수 있나

기산(箕山) 2008. 6. 23. 19:53

쇠고기협상 'QSA' 대안될수 있나

 

                                                                                  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08.06.23 11:08


미국 정부가 '한국 QSA'(한국수출용 품질체계평가)란 프로그램을 통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되도록 간접적으로 보증한다.
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교역하지 않기로 했다.

 
소의 뇌와, 눈, 척수, 머리뼈 4개 부위는 특정위험물질(SRM) 범위와 무관하게 수입이 금지되며,
문제가 됐던 검역주권 확보 문제도 일부 강화됐다.
 
그러나 당초 'QSA'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수입금지품목으로 추가 지정된 부위들도 실제 소비가 없어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QSA' 믿을수 있나

정부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는 방법으로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약칭: 한국 QSA)라는 제도를 도입키로 미국측과 합의했다.
 
이는 미국 육류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30개월미만'이라는 기준 등을
담은 '한국QSA"를 마련하고, 이에 맞춘 생산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미국 농무부가 프로그램의
운영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QSA프로그램이 민간 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과거 미국 정부가 30개월령 미만 살코기만 수출한다는 것을 직접 증명했던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서도 여러차례 위반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민간 자율 규제 성격이 강한
QSA프로그램의 효력이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애초 미국 내수용 농산물 판매 촉진으로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을 미국 농무부가
정기감사를 한다고 해도 연 1~2회에 그칠 것으로 보여, 제대로된 점검이 가능할 지 의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만약 수출위생증명서가 동반돼 있지 않거나, 증명서가 있더라도
'한국QSA' 인증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제품은 한국이 전량 반송조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경우에도 QSA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미국 수출업체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팔 경우
우리정부가 반송 조치하면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미국 쇠고기 기업에서 민간자율방식으로 운영되는 QSA 프로그램으로는 제대로 된 월령 판정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국QSA'프로그램 운영기간을
'한국 국민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 회복때까지' 시행키로 미국측과 합의했다.
 
이는 당초 기대보다는 긍정적 협상결과로 평가되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소비없는 품목 수출금지 '생색내기'

정부는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에 대해서는
특정위험물질(SRM)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이 차단된다.
현재는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뇌, 척수 등은 SRM이 아니지만 국민 우려를 감안해
수입금지품목에 넣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 4월 18일 양국이 맺은 수입위생조건에서는 30개월 미만의 경우
회장원위부(소장 끝)와 편도 두 종류만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추가협상을 통해 금지 품목이 더 늘어났다.

그러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은 현재 한국에서 전혀 소비되지 않는 분야라는 점에서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뇌, 눈 등은 현재도 국내에서 소비가 전혀 없는 부분으로
수입금지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했다.
'한국 수입업자들의 주문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조항도 붙었다.
엄밀히 말하면 '수입금지'라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민간 자율결의라는 얘기다.

등뼈가 들어간 티본 스테이크나 내장 등 4월 합의대로 교역할 수 있어 논란 대상이다.
 
김종훈 본부장은 이와관련
"내장의 경우 끝이 위험하고 하는데 (끝에)2미터를 자르는 것으로 돼 있어,
그 정도 자르면 안전하고 내장 자체는 SRM이 아니다"며
"여러 검역장치와 안정장치를 가동해 검역하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우병대책회의는
"등뼈, 내장 혀, 곱창, 회수육(AMR), 사골, 꼬리뼈 같은 위험부위도 모두 수입금지되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검역주권 확보도 논란 대상이다.
추가협상 합의안에서는 지난 4월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서
다소 애매하게 표현됐던 한국정부의 검역 권한이 다소 강화된 것이 사실이다.

한국측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될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작업장의 작업중단을 미국 측에 요구할 수 있고,
이때 미국은 수출작업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현지 도축장에 대해서도 4월합의때의 표본조사외에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해서 점검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번 추가협의에서도 미국의 육류 수출 작업장 승인권을
수입 위생조건 발표 90일뒤부터 미국정부에 넘겨주기로 한 것이나,
광우병 추가 발생시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하향조정해야만
수입을 중단토록한 조항은 손을 대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nom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