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관

정부 “무기한” 美 “과도기적”…‘30개월 이상’ 반송기간 혼선

기산(箕山) 2008. 6. 23. 02:57

정부 “무기한” 美 “과도기적”…‘30개월 이상’ 반송기간 혼선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6.23 01:07


ㆍ민변 "고시 중단…영문 합의문부터 공개를"

↑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결과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22일 서울시청 앞 광장 집회에 참석해 촛불을 흔들고 있다. <박재찬기자>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의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평가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장관 고시를 강행하려 한다"며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고시 중단을 요구했다.
 
민변은 특히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반송조치되는 기간과
관련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발표가 다르다"며
"우리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반송은 기한 없는 조치라고 발표했으나
미국 정부는 '과도기적 조치'라고 밝히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날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쇠고기 추가협의 결과에 대한 국민적 검증을 위해 정부는 지체없이
한·미간 체결된 합의문 영문본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민간 육류수출업체의
'품질시스템 평가(QSA)'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QSA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점검 권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30개월 이상 쇠고기 반송 조치의 시한을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와 같이
매우 불명확하게 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변은
"정부 발표에 따른다면 미국 농무부의 수출검역 증명 단계에서부터
30개월 미만 쇠고기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며
"결국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쇠고기의 30개월 미만 증명은
민간 육류수출업체의 QSA 프로그램에 맡겨지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가 미국 도축장 현지 점검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하더라도
즉시 해당 도축장 생산 제품에 대한 표본검사 비율 확대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52조)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추가협의 결과를 반영해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며
입법예고 청구서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