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관

"또 한번의 국민기만…고시 강행시 총파업"

기산(箕山) 2008. 6. 22. 01:50

"또 한번의 국민기만…고시 강행시 총파업"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6.21 20:49 | 최종수정 2008.06.21 20:53

                                                 [CBS사회부 윤지나 기자]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무기한 수입 금지한다는 정부의 추가협상 결과 발표에 대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그동안 제기돼 왔던 그 어떤 요구도 해결하지 못한 기만적 발표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 협상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끝장 공개토론'을 벌일 것을 제안했다.

"위험물질 그대로 수입되는데 90점짜리 협상?" 반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21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90점 짜리라고 평가한 추가협상 결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회의는
"광우병 논란의 핵심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포함한 위험물질 전체의 수입 금지"라며
"그러나 추가협상 내용을 보면 뼈와 내장 등 위험물질이 그대로 수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뇌, 눈, 머리뼈, 척수 등은 수입하지 않기로 명문화했다지만 민간수입업자들 간의
자율수입규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조차도 실효성 있는 '수입금지'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책회의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수입을 보증한다는
품질시스템평가제도(QSA) 역시
민간자율방식이기 때문에 국가 통상법상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제대로 된
월령 표시도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책회의는
"민간업자의 요청이 없는 이상 30개월 미만의 뇌와 뼈 등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주장하는데,
이 말은 민간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런 위험 물질도 수입이 가능하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대책회의는
또 현지작업장 점검권을 따냄으로써 검역주권을 확보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작업장에 대한 조사권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사한 작업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즉각 작업장 취소나 검역중단에 나설 수 없는 등
검역주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는 것이다.

◈ 대책회의 끝장토론 제안…민노총, 고시 강행시 총파업 불사

대책회의는
이처럼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추가협상을 근거로 고시를 강행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진보연대 박석운 대표는
"협상결과 부칙이 추가된 만큼 정부는 입법예고를 새로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한다"며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고시 강행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만약 고시가 강행된다면, 민노총이 정한 날짜와 상관 없이 바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회의는
또 고시 전에 이번 추가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적 검증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했다.

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공개적 끝장토론을 벌이자"며
"정부가 만약 토론제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추가협상이 사기극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대책회의는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때까지 촛불집회를 이어나가는 한편
오는 24일과 27일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촛불운동의 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