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계엄 요건 해당 안 돼"... 포고령 내용도 위헌

기산(箕山) 2024. 12. 4. 20:11

https://v.daum.net/v/20241204194815722

"계엄 요건 해당 안 돼"... 포고령 내용도 위헌

이현영 기자 2024. 12. 4. 19:48

 

 

 

<앵커>

 

윤 대통령은

야당에 의해 국정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단 걸

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계엄 요건에 해당조차 되지 않고,

또 계엄 포고령을 통해서 국회의 정치 활동 자체를

금지시키려 한 건 명백한 위헌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현재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상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행정,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한다"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반국가 세력의 준동',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등의 이유는

그 실체적 근거가 제시되지도 않았을뿐더러

비상계엄의 실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게 계엄령 선포 자체가 헌법 위반이죠.]

 

특히 계엄 포고령은

명백한 위헌이란 게 법조계 대부분 견해입니다.

 

계엄 포고령 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는데

헌법 77조 3항

계엄으로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선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회는 제외해 놨기 때문입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회 활동을 제한하게 된다면

우리가 독재를 막을 수 없거든요.]

 

계엄 선포 절차도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의문입니다.

 

계엄법 2조 5항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국무위원 과반의 출석 여부와 실제 심의가 있었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헌법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돼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혀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기덕)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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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1204173535435

'비상계엄' 헌재 심판대 서나...
민변 등 헌법소원에 헌재 회의

한주홍 2024. 12. 4. 17:35

 

 

계엄 선포 후 해제됐지만...
민변 "기본권 침해 행위 위헌 확인해달라"

헌재, 헌법소원 등 사건 접수 현황 파악...
로스쿨 법조인단체도

긴장감 도는 헌법재판소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 모습. 2024.12.4 cityboy@yna.co.kr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둘러싸고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황에서

현재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 심리 대상이 될지,

본격 심리에 나서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오전 1시께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 않고

계엄 선포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 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

청구 취지를 밝혔다.

 

민변은 보충의견서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비춰봤을 때

동일한 계엄 선포가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향후 이런 계엄 선포가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국회가 정상적으로 해제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헌법 파괴 범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헌재가 형식적인 이유로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면,

모든 공권력 행사를 규율하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을 장식적 규범으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헌재의 실체적 판단을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사무처 회의를 열어 민변 헌법소원 등

관련 사건 접수 현황을 파악했다.

 

현 상황과 관련한 별도의 재판관 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선고 시까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후속 조치를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다만 이 부분은

비상계엄 해제에 따라 가처분으로 요구하는 효과가

모두 달성된 것과 같아 별도 판단을 구할 의미는 없어진 셈이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도

이날 오후 비상계엄 선포와 공권력 행사 과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한법협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장래에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위헌인지 여부의 해명은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저녁 서울역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3 pdj6635@yna.co.kr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내용을 뼈대로 포고령이 발표됐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고,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생중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