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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YTN 2024. 12. 3. 22:37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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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 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감은
한 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올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 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은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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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1203225924401
[속보] 윤 대통령 선포한 비상계엄이란?
조미덥·이보라 기자 2024. 12. 3. 22:59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리게 돼 있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0번의 계엄령이 있었다.
이승만 정권에서 4번,
박정희 정권에서 4번,
전두환 정권에서 1번,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때 지역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발동됐다.
1987년 민주화된 후 처음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군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된 적은 있지만 실제 계엄령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대부분의 계엄은 정권 유지를 위해 발동됐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했다.
최초의 계엄령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두 번째 계엄령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 지역에 선포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4·19 혁명을 막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기도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0년 5·16 군사정변을 통해 권력을 잡은 후,
1972년 집권 연장을 위한 유신헌법과 함께 계엄을
선포했다.
1980년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은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며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에 저항하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 진압하기도 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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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1203224901186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위법·위헌적”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 계엄 선포에
여당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그는 또 글을 올려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께서는 안심해주시길 바란다.
반드시 저희가
위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직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전해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입장을 내고
“지금의 비상 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정상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서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대통령이 말한 계엄의 이유는 헌법이 정한 계엄의 선포
사유가 아니다.
국회는 당장 계엄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군은 절대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군대임을 잊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오판으로
무너질 나라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최재형 전 의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 재적 과반수가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며
“국회의 해제 요구가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가를 혼돈에 빠뜨릴 뿐”
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 계엄선포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웅 전 의원도
“국회는 당장 계엄 해제를 요구하라”며
“여야 가리지 말고 찬성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0분쯤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되는 탄핵 시도와
내년도 예산 삭감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경비단이 국회 경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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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1203233943537
박안수 계엄사령관
"일체 정치활동 금지... 위반시 체포·처단"
이유정 2024. 12. 3. 23:39
계엄사령부가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령 1호를 선포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계엄 해제가 가능한 국회 소집 자체를 막은 것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맡았다.
포고령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포고한다”며
6개 항을 들었다.
▶ 1항 정치활동 금지
▶ 2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 3항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 4항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 5항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 6항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등이다.
박 사령관은 또
"포고령을 위반하는 경우
계엄법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할 수 있다"면서다.
계엄법 14조는
계엄사령관의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 계엄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인 1979년 10.26 사태로,
이후 약 50년 만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론 처음이다.
국방부는 3일 오후 10시 40분쯤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한다”면서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포함한
전군 지휘관은이날 밤 늦게 출근해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외교부 역시
조태열 장관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 계엄 선포는
김용현 장관과 김명수 의장 등 소수를 제외하곤
군 내부에도 사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부처 고위 공무원들에게도
‘심야 출근’ 지침이 내려지는 등 정부 안에서도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들 역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야
업무지에 복귀했다.
재외 공관에도 별다른 사전 지시가 내려가지 않았다고 한다.
군 당국은 매년 합동참모본부 주도로 을지연습 때
북한군의 남침 등을 가정해 계엄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
점검 훈련을 해왔다.
그러나 3일 윤 대통령의 발표 시점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포착되는 등 이른바 ‘유사시’도
아니었다고 한다.
계엄법 상 계엄 요건 중
'적과 교전 상태'가 아닌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 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택한 것이다.
계엄사령부는
수방사 또는 합참 청사에 꾸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 관악산 인근에 자리한 수도방위사령부의 B-1 문서고,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 지하의 B-2 문서고,
육ㆍ해ㆍ공군 본부가 자리 잡은 충남 계룡대의 U-3 문서고가
계엄령 논란 속에 노출됐다.
이 세 곳은 유사시 지휘소인 벙커다.
앞서 기무사는
계엄을 검토하는 자료를 만들면서 이들 벙커와 함께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별관ㆍ구 사이버사령부ㆍ구 방위사업청
ㆍ전쟁기념관을 준(準) 벙커 개념으로 보고 계엄사령부 후보지로
저울질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https://v.daum.net/v/202412032330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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