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날벼락 맞은 극동건설 하도급 업체들(종합)
조선비즈 강도원 기자 입력 2012.09.28 16:15 수정 2012.09.28 16:47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추석 전에 직원들 밀린 월급이라도 주려고 간신히 3억원은 융통해놨는데
갑자기 (극동건설 법정관리가) 터지는 바람에 당장 다음달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막막하네요."
극동건설이 경기 파주 당동에서 시공중인 극동스타클래스(1008가구)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한 협력업체 대표는 원청사의 갑작스런 법정관리로 시쳇말로 '멘붕(멘탈붕괴)'에 빠졌다.
지금까지 밀린 공사대금만 약 10억원.
대부분 공사에 든 자재비용과 직원 월급 등으로 빠지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
그는
"추석 연휴가 끝나면 또 곧바로 월급날이 다가와 답답하다"며
"급한대로 10억원 정도 건설공제조합에 비용 청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능력평가 38위의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하도급업체들의 2차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극동건설이 그동안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어음으로 주로 발행해온 상황이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추석 앞두고 날벼락 맞은 하도급업체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극동건설의 거래 하도급 업체는
전국 70여개 사업장 약 1200여곳에 이른다.
해당 업체들이 극동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현재 보증잔액은 2000억원 규모로, 정확한 피해 금액은 이보다 많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정확한 집계는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도급업체들은 주로 공사 비용을 2개월에 한 번씩 정산받는다.
하지만 극동건설의 경우 지난 3년간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결제해 왔으나,
자금난이 계속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장기간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주로 어음으로 대금을 처리해왔기 때문에 피해는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시작 여부와 관계없이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는 계속될 것이란 점도 문제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결정할 경우 채무 동결이 이뤄져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된다.
법정관리를 가지 않을 경우 극동건설은 사업장을 포기하거나 정리하게 된다.
이럴 경우 하도급 업체에 지급 보증을 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하도급 업체가 전체 금액을 받지는 못하고, 조합이 심사를 통해 보증을 선
최대 2000억원까지만 지급하기 때문에 쉽게 밀린 공사비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극동건설이 문제가 생길 것이란 이야기가 계속 돌면서 미리 돈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었지만
결국 추석을 코앞에 두고 날벼락을 맞았다"며
"당장이야 돈을 융통했지만, 문제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결국에는 우리 같은 협력업체들은
다 연쇄부도에 내몰릴 판"이라고 말했다.
◆ "현금에서 어음 결제로 강제 전환, 아는업체만 현금결제"
하도급 업체에 차별 대우도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극동건설은 지난해 대부분의 업체와 계약 당시
자재 계약인 경우는 현금으로, 미장이나 방수와 같은 인건비 계약은 현금결제와 어음결제를 함께 했다.
하지만 극동건설과 친분이 없는 자재 업체는 일부 대금에 대해
웅진홀딩스(016880)의 3개월짜리 어음으로 결제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또 각종 어음만기가 돌아와 대금 지급을 요청했을때
극동건설은 하도급 업체들에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웅진코웨이를 매각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1년 넘게 대금지급을 미뤘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한 자재 계약 업체는 극동건설이 진행하는 한 현장에 대해 압류를 거는 진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도급업체 A사 관계자는
"극동건설은 친분이 있는 하도급업체는 현금으로 결제해주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어음결제를 강요했다"며
"각 현장별로 자금 운영을 달리 하면서 수많은 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 토목보다 주택 관련 업체들 피해규모 커
복수의 하도급 업체들은 토목공사보다는 주택 공사에 참여한 곳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토목 관련 사업은 주로 관(官)에서 발주한 사업이 많아 하도급 대금을 잘 지급했기 때문이다.
한 토목공사 현장 하도급 업체 소장은
"우리는 관공사라 그나마 대금 지급이 잘 돼서 못 받은 돈이 몇천만원 규모지만,
주택사업 진행하는 업체들은 몇억씩은 기본일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사업장 중 현재 극동건설이 시행사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총 4개 사업장이다.
세종시 L2, L3, M4블록, 충남 내포 등 2280가구 규모다.
비교적 인기가 좋은 지역이 많아 공사현장 정리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시공사가 사업을 넘겨받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지역 하도급 업체들은 그나마 사정이 괜찮은 편이다.
극동건설이 시공사로 있는 주택현장의 하도급 업체들은 상황이 좋지 못하다.
현재 극동건설은 8개 사업장
(인천 구월동, 경기 파주 당동, 경기 광주 오포, 경기 용인 죽전, 대구 남산동, 대전, 안동,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시공중이다.
한 주택 사업장에서는 많게는 5개월 가량 하도급 공사비가 지급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 업체 한 관계자는
"우리가 지금 10억원 정도 공사집행을 했는데 이 돈을 다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미 진행한 공사 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더 많고 분양도 제대로 잘 안 돼서 향후 머리가 좀 아플 것 같다"고 말했다.
◆ 아파트 분양자들은 피해 적을 듯
극동건설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큰 피해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극동건설이 시행·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9000억원가량의 보증을 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가도 시행·시공 사업장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며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주택보증이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해 보증 이행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입주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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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윤회장의 노림수는… 코웨이 매각 안할 듯
조선비즈 전재호 기자 입력 2012.09.28 16:18 수정 2012.09.28 16:40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자금난을 겪던 재계 서열 31위인 웅진그룹이 지난 26일 골칫거리였던 극동건설 뿐만 아니라
지주사인 웅진홀딩스(016880)에 대해서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동반 신청하면서
거듭되고 있는 궁금증이다.
그룹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사모펀드 MBK와 체결한 핵심 계열사 웅진코웨이 매각과 관련한 대금
1조2000억원이 들어올 날이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단과 상의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법정관리 신청이었기 때문이다.
↑ 서울 충무로에 있는 극동빌딩 전경./조선일보 DB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윤 회장이 경영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법정관리 제도(통합도산법)를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룹의 캐시카우인 웅진코웨이를 매각하지 않고도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채권 채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일명 '꼬리자르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존 경영진이 법정관리 대리인으로 선정되는
통합도산법의 'DIP(Debtor in Position:기존관리인유지)' 제도상
윤 회장은 향후 법원 주도의 웅진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정관리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윤 회장은 법정관리 신청 하루 전에 웅진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 "에너지·폴리실리콘 묶어 팔아 극동건설 자르고‥웅진코웨이는 안팔 듯"
극동건설 최대주주인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에 40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선 상태다.
웅진홀딩스는 올해에만 4차례에 걸쳐 극동건설에 2013억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6월말 현재 극동건설의 유동부채(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가 9620억원에 달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판단하고 동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웅진그룹의 최대 골칫거리는 극동건설인데 웅진홀딩스는 지급보증 때문에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라며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웅진홀딩스는 4000억원의 지급보증만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극동건설만 웅진홀딩스에서 분리하면 웅진홀딩스 자체는 아무런 문제 없이 굴러갈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웅진그룹 입장에서는 핵심 계열사인 웅진코웨이를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필요한 자금이 1조원 이상이 아니라 4000억원 정도면 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정관리 상태에서 캐시카우인 웅진코웨이를 매각하면 빚 갚는 데 다 쓰기 때문에
윤 회장 입장에서는 굳이 매각할 이유가 없다"며
"지주사인 웅진홀딩스가 보유한 다른 계열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회장 입장에서는
매년 1700억~1800억원의 순이익을 벌어주는 웅진코웨이를 매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웅진홀딩스가 극동건설과의 지급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웅진에너지와 웅진폴리실리콘을 묶어서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웅진에너지는 태양광전지의 핵심소재인 잉곳(ingot)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잉곳의 원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웅진폴리실리콘과 수직계열화 되어 있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폴리실리콘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는 어렵고 공개매각 밖에 방법이 없다"며
"단독매각은 어려워 보이지만 에너지를 팔 때 묶어서 팔면 매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이 이런 구도로 골칫거리인 극동건설과 웅진폴리실리콘을 떼어내면
그룹 재건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계열사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신광수 웅진홀딩스 지부부분 대표이사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극동건설과 태양광 계열사들을 빼고는 다른 자회사들은 우량하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 "법정관리 신청은 잘 짜여진 그림"…도덕적해이 도마 위
금융권에서는
윤 회장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을 법정관리에 신청한 것을 두고 "잘 짜여진 그림 같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법정관리를 준비한 윤 회장은 법정관리 신청 하루 전에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관리인 유지(DIP·Debtor In Possesion)' 제도를 이용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윤 회장은 웅진홀딩스 지분 73.9%를 갖고 있어 법정관리 후 주식소각 등의 과정을 거쳐도
그룹의 경영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은행과 개인, 협력업체 등이 약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돼
윤 회장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채권단은
"정부가 국세청과 검찰을 동원해 사주가 돈을 따로 빼돌린 것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웅진코웨이를 인수하려다 무산된 MBK파트너스는 법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은
웅진그룹에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위기에 놓이면서 1조2000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고
공모 회사채 등에 투자한 개인·법인 투자자들도 1조원 규모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 1200개에 달하는
극동건설 하도급업체도 2953억원의 미지급금 등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이 상황에서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 신청 전날 웅진씽크빅(095720)과 웅진에너지 등
계열사 두 곳에서 빌린 530억원을 모두 갚았다.
업계에서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채권·채무 관계가 동결되기 때문에
계열사를 챙기기 위해 미리 갚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윤 회장의 부인은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이틀 전부터 웅진씽크빅 주식 4만4781주를 모두 매도해
결과적으로 약 5000만원의 손실을 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
웅진그룹 측은 이에 대해
"윤 회장은 그룹을 책임지기 위해 대표이사를 맡은 것이고
계열사 채무는 당초 일정에 따라 상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회장 부인의 주식 매도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신청을 미리 알고 매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 법정관리는 합법적으로 돈을 떼어먹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현행 법정관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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