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현직 대통령 친형' 이상득 구속…헌정사상 처음

기산(箕山) 2012. 7. 11. 01:52

'현직 대통령 친형' 이상득 구속…헌정사상 처음

 

                                                                                   뉴시스 | 조현아 | 입력 2012.07.10 23:40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10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2시간30분 가량 진행했다.

 

박 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대표로 있던 코오롱그룹에서 정상적인 회계처리 없이

고문료 형식으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의원은 검찰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코오롱그룹에서 받은 1억5000만원도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합수단은 임 회장 등으로부터 확보한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제시,

이 전 의원 측의 주장을 반박했고 여러장에 걸쳐 작성한 구속 의견서를 법원에 함께 제출했다.

합수단은 이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한지 사흘만인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내왔다.

합수단 관계자는

"아무 것도 없이 산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수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청사에 출석했다.

'받은 돈을 대선자금으로 썼나', '혐의를 인정하느냐', '청와대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자리에는 전국저축은행비대위 소속 회원 20여명이 나와

이 전 의원을 향해 날계란을 던지고, 이 전 의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큰 혼잡이 빚어졌다.



hach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