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법안 6600건 이대로 휴지조각?…깜짝 본회의 가능성은

기산(箕山) 2012. 4. 25. 05:52

법안 6600건 이대로 휴지조각?…깜짝 본회의 가능성은

 

                                                                                        뉴시스 | 박대로 | 입력 2012.04.24 20:56

 

24일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60여개 법안을 다룰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전격 취소된 가운데 남은 1개월 임기 안에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에 관한 당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오후 5시부터 열 예정이었던 의원총회를 취소했고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본회의 개최 무산 소식이 알려지자

"몸싸움 국회가 반복되는 현상을 막고자 원내대표 간 협상을 했지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본회의가 무산됐다"며

"다수당의 날치기 직권상정이라는 잿밥에 눈이 어두워 '민생의 솥단지'를 걷어차고 다된 밥에 재 뿌리는

못된 심보"라고 새누리당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됨으로써 국회선진화법 등 60여개 법안들이 

이번 18대 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게 됐다.

만약 여야가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본회의 개최일정을 잡지 못한다면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마련된 법안들은 계류 중인 법안들을 포함해 모두 6600여건 가량이

휴지통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중에는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

민간인사찰 특검법, 북한인권법, 부동산활성화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 등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법안들도 포함돼있다.

물론 돌연 본회의가 소집돼 이들 법안이 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

문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양당이 극적 타결을 이뤄 본회의를 연다고 해도

본회의 의결 정족수(147명)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미 마음의 상처를 입은 낙선의원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국회에 출석해 의결에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나아가 법제사법위원 중 상당수가 낙선한 탓에 법사위 내 의결 정족수(16명 중 9명)를 채우기도 버겁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이 19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된다해도 시행 시기는 1년 이상 뒤로 미뤄지게 된다.

다음 국회에서 재차 입법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까지는 앞으로 4~6개월,

법안 처리까지는 약 8개월이 소요된다.

법안 발의(제출)와 상정, 위원회 심의 등 법안 처리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