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국회 통과…하루 만에 자세 낮춘 檢
한국경제 | 입력 2011.06.30 18:32
MB, 김준규 만나 "국민 입장서 생각하라" 자제 촉구
검찰 간부회의 "집단행동 자제, 업무에 충실하자"
검사의 경찰 지휘 범위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수사권 조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절충안에 반발해 전날 항명성 사퇴로 집단행동에 나섰던 검찰도
여론에 밀려 더 이상 집단행동은 자제하기로 했다.
◆ "더 나서면 손해" 검찰,황급히 물러서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이 경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되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사권 조정 절충안을 175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검찰은 "더 이상 다퉈봤자 실익이 없다"는 자체 판단을 내리고
격앙된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는 데 집중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박용석 차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업무에 충실하자"는 중지를 모아 일선 검찰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법무부도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검찰총장회의에 참석,
김 검찰총장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서 검찰 동향을 보고받고
"검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되며,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장이 확산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전날 사의를 표한 김홍일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30일 오전 만나 "조직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사의를 표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대검 측은
"실제로 사표를 제출한 사람은 홍만표 검사장 한 사람뿐이고,
홍 검사장에게 제출된 실무진의 사표는 윗선에 전달되지 않았으며
검사장들은 사표가 아닌 사의를 밝힌 것"이라고 뒤늦게 해명했다.
집단행동에 나섰다가 여론의 반응이 싸늘하자 황급히 물러선 모양새다.
◆ 물러선 검찰,무엇을 잃었나
하지만 지난 29일 전국 지검 · 지청 30여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렸고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부장검사들이 긴급 심야회동을 하는 등
격앙됐던 일선 분위기는 잦아들지 않았다.
30일 공주지청 소속 평검사 2명도 검찰 내부전산망에
"죽기를 각오할 용기 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리고 사의를 밝혔다.
일선에서는
"세계검찰총장회의를 끝내고 다음달 4일 거취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밝힌
김준규 검찰총장의 처신에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는
"중앙수사부 폐지에 집중하다 더 큰 현안인 수사권 조정을 놓쳤다는 불만이 팽배하다"며
"실무진과 대검 검사장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는데도
막상 김 총장은 국회 본회의 전 뚜렷한 '액션'을 취한 게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이 '대통령령은 경찰 권한 나누기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절박감에
'집단 반란'을 시도했지만 검찰을 향한 냉정한 여론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도
"국민이 뽑은 입법기관을 무시한 행태" "반성하지 않는 검찰의 오만한 행동" 등으로
검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회가 결정할 일을 갖고 검찰이 합의 파기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고운/홍영식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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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검찰총장 사퇴할 듯"
MBC | 지영은 기자 | 입력 2011.06.30 21:45 | 수정 2011.06.30 22:15
[뉴스데스크]
◀AN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장들이 줄 사표를 내며 반발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ANC▶
검찰총장이 곧 사퇴의사를 밝힐 거로 보입니다.
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검찰 반발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압도적 표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SYN▶ 정의화/국회 부의장
"찬성 175인, 반대 10인, 기권 15인으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찰의 모든 수사는 검찰 지휘를 받는다.
수사 지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두 가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은 검찰과 경찰이 앞으로 6개월 동안 협상을 통해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로서는, 지휘해온 경찰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해야 하는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SYN▶ 김준규/검찰총장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됐는데요?)"
"대변인이 발표할 거예요."
김준규 총장은 세계검찰총장회의를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월요일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사장들까지 줄사표를 던졌던 검찰은 압도적 표차로 법률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더 이상 집단항명으로 비칠 행동을 자제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자성론이 일었습니다.
대신 향후 협상 과정에 검찰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지영은입니다.
(지영은 기자 ychi@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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