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의 전쟁', 경찰관이 휴전시킨다
매일경제 | 입력 2011.07.01 14:39
통상 부부싸움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있어왔지만,
지나치게 격한 부부싸움을 벌이다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격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청 소관 및 경찰 관련 타 부처 법령에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1일 밝혔다.
공포 후 3개월 내 시행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 발생 때 사법경찰관이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경찰에 이 같은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가정폭력범죄 발생 때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가정폭력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출동한 경찰관이
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제지하면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뒤,
가해자에 대해 임시 격리 및 전기통신까지 접근제한을 시킬 수 있게 됐다"며
"이후 검찰을 통해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러한 응급조치 이후에도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격리나 접근 금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 관계자는
"이번 법령에는 또 민사상 피해자보호 명령제도도 포함됐다"며
"법원에 피해자가 바로 청구하면 친권제한까지 가능할 정도로
철저히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경찰이 실종 아동 등에 대한 개인 위치정보를 이동통신사 등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실종 아동에 대한 개인 위치정보 조회 권한이 없어
해양경찰청이나 소방방재청 등에 의지했다.
이와 함께 사격장에 CCTV 설치 의무를 부과한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경감 근속승진제를 도입하고 경위 이하 근속 연한을 단축한 경찰공무원법 등도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소관부처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공포된다.
[고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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