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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올 하반기에 서울시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금연 구역이 확 늘어납니다.
공원이나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하반기에 서울시민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점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오는 9월부터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월드컵 여의도 공원, 선유도 공원 등 21곳입니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또 12월부터는 시내 버스중앙차로의 정류장으로도 금연 구역이 확대됩니다.
앞서 이달 1일부터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도 석 달 동안 홍보 기간을 거친 뒤에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9월에는 신분당선도 개통합니다.
신분당선을 타면 서울 강남역에서 경기도 분당 정자역까지 20분도 안 걸려서 갈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한강 공원에 가서 다둥이 행복 카드를 내면 주차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자녀 가정은 30%, 세 자녀 이상 가정은 반값까지 깎아줍니다.
이밖에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세금을 낼 수 있게 되고,
민원 서류의 종이 수입 증지가 없어져 전자 인증기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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