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DJ 100억 비자금 의혹' 폭로 주성영 의원 기소
입력시간 : 2010-08-26 05:09
[앵커멘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주 의원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어서 김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주 의원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어서 김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작년 대검찰청 국정감사.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비자금의 일부라며 100억 원 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제시했습니다.
전직 검찰 관계자가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검찰 출신인데 왜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나?
노무현 검찰에서 어떻게 이것을 수사하겠습니까?"
주 의원은 다음날 라디오방송에서도 비자금 의혹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여기서는 모 은행 설립 당시의 6조 원대 비자금이 이희호 여사쪽으로 흘러갔다는 의혹도
주 의원은 다음날 라디오방송에서도 비자금 의혹을 다시 거론했습니다.
여기서는 모 은행 설립 당시의 6조 원대 비자금이 이희호 여사쪽으로 흘러갔다는 의혹도
검찰이 내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대통령 측은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거의 2년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그러자 김 전 대통령 측은 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거의 2년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주 의원이 허위 사실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6조 원대 비자금 의혹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시중의 루머에 대한 앵커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이어서
시중의 루머에 대한 앵커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을 할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성영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판단은
국회밖에서도 근거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인의 폭로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sin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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