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가 청소년 체력증진?..법원 "아직은 유해시설"
아시아경제 | 성정은 | 입력 2010.05.29 09:00
당구가 각종 국제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청소년에겐 당구장이 아직 유해시설'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학교 앞 당구장 영업을 허용해 달라"며 민모씨가 서울시 성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당구장이 건전한 스포츠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고는 하지만,
자제력이 약하고 충동적인 특성을 지닌 중ㆍ고등학생들이 게임에 몰두해
건전한 자기계발과 학업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 영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2009년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해
성북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1월 민씨는 "당구는 스포츠의 하나로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정신건강 향상에 유익하다"며
성북교육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 또한 비슷한 이유로 손모씨가 서울시 남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해 2009년 11월 남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손씨도
민씨와 마찬가지로
"당구장은 체육시설의 하나로 유해시설이 아니다"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 영업의 경우 학생들이
내기당구에 따른 게임비 부담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비교육적 환경에 노출될 수 있고,
게임 몰두에 따른 학습저해 요인이 될 수 있는 등 학생들의 학습에 나쁜 영향을 줄 요소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지역을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으로,
직선거리 200m까지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한다.
정화구역 내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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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 스포츠인가? 도박성 게임인가?
YTN동영상 | 입력 2010.06.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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