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당구 스포츠인가? 도박성 게임인가?

기산(箕山) 2010. 5. 29. 17:15

당구가 청소년 체력증진?..법원 "아직은 유해시설"

                                                                               아시아경제 | 성정은 | 입력 2010.05.29 09:00

 

당구가 각종 국제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청소년에겐 당구장이 아직 유해시설'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학교 앞 당구장 영업을 허용해 달라"며 민모씨가 서울시 성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당구장이 건전한 스포츠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 있다고는 하지만,

자제력이 약하고 충동적인 특성을 지닌 중ㆍ고등학생들이 게임에 몰두해

건전한 자기계발과 학업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 영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씨는 2009년 8월 서울 성북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해

성북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1월 민씨는 "당구는 스포츠의 하나로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정신건강 향상에 유익하다"며

성북교육청을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 또한 비슷한 이유로 손모씨가 서울시 남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해 2009년 11월 남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신청을 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손씨도

민씨와 마찬가지로

"당구장은 체육시설의 하나로 유해시설이 아니다"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 영업의 경우 학생들이

내기당구에 따른 게임비 부담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비교육적 환경에 노출될 수 있고,

게임 몰두에 따른 학습저해 요인이 될 수 있는 등 학생들의 학습에 나쁜 영향을 줄 요소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지역을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으로,

직선거리 200m까지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한다.

정화구역 내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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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 스포츠인가? 도박성 게임인가?

                                                                          YTN동영상 | 입력 2010.06.05 09:35

 

[앵커멘트]
당구는 스포츠일까요, 도박성 게임일까요?

법원이 이와 관련해 학교 근처에서의 당구장 영업을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정반대의 판단을 내리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성북구에 있는 고등학교 인근.

민영길 씨는 교문에서 90여m, 담장에서는 10여m 떨어진 건물에 당구장을 차리려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학교 반경 200m 안에는 유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학교보건법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민 씨는 당구장은 유해시설이 아니니까 영업하게 해 달라고 교육청에 신청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민영길, 소송 당사자]
"옛날에는 미성년자라서 (학생의 당구장 출입이)안 됐어요. 지금은 학생들이 다 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곧이어 소송을 냈지만 법원도 교육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학교보건법에서 당구장은 학생들에 대한 유해시설"이라며

"이는 건전한 상식과 경험을 토대로 규정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다른 재판부도 최근 비슷한 사건에서 당구장 영업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내기 당구와 게임비 부담 등으로 돈을 뺏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나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김우현,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당구장이 체육 시설이기는 하지만 인근 학교와의 거리, 주변 환경, 학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학습 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이 재산권 행사라는 사익보다 더 크다면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2년 전에는 모 중학교로부터 169m 떨어진 건물에서 당구장 영업을 해도 좋다며

정반대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구라는 종목이 건전한 스포츠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주는 유해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인터뷰:방기송, 당구장 업주]
"당구장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재산권 침해라든가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받고),

고용 창출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법원은 학교에서 당구장까지의 거리, 당구장 앞 도로가 주요 통학로인가,

근처 학교장의 의견은 어떤지 등을 유해성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기준보다 재판부가 당구를 스포츠로 보느냐 도박성 게임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객관적 기준 없이 그때 그때 다른 판결이 업계의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