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입식품 전면표시제 도입-1,2(끝)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9.28 10:33 | 최종수정 2008.09.28 11:04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기자
식품 집단소송제, 식품위해발생 경보제 도입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위해식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해 식품 제조자에 대한 무한책임제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또 수입식품 안전성 및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OEM(주문자상표 부착방식생산)
수입식품 및 반가공 수입식품의 경우 원산지 및 OEM 여부를 상표 크기의 2분의 1이상의 크기로
상표명 주위에 표시하는 수입식품 전면(前面)표시제도 도입키로 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조위원장은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발(發)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정합동 식품안전 +7'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긴급회수 품목을 TV 자막을 통해 방영하고 식품위해 정보 취득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식품위해발생 경보제를 도입하고, 외국의 식품위해 정보 취득시 관련 품목에 대한 국내 검사를
의무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거검사 진행 과정 및 검사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총리실 산하의 식품안전정책위에 읍.면.동 단위까지의 현장 수거 조치 및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안전 UCC(네티즌 자체 제작 동영상물) 신문고도 설치키로 했다.
당정은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 `2진 아웃제'를 실시하는 한편 식품 위해사범의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위해식품 제조 사업자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제를 강화해 최고 10배까지 환수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수입식품 정밀 검사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고, 위해 우려가 높은 국가나
부적합 이력이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 비율을 차등 적용, 연차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수입 OEM식품 검사를 강화, 국내 OEM 위탁업체에서 수입 OEM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를
의무화하고, 제조업소 식품 위해정보에 관한 보고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강화, 식품에 함유된 총 칼로리, 포화지방, 나트륨 등을
색깔별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 및 건강 표시제를 도입, 식품 안전성을 인증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GMO 표시를 강화하고, 식품안전 기준을 강화해 국내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
외국의 최고 기준을 식품 안전기준으로 설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 등에서 모두 사용허가된 첨가물만 사용토록 했다.
안 위원장은 "당내에 상설 안전한 먹을거리 대책위를 설치하고, 국회 차원의 식품안전특위 구성도
추진하겠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대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산 멜라민 분유제품으로 촉발된 수입식품 먹을거리 파동과 관련해
국민에게 많은 염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수입식품을 포함한 모든 먹을거리에 관한 관리감독 체계를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jh@yna.co.kr
(끝)
'시사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군 60주년 국군의날 행사로 강남도로 통제 (0) | 2008.10.02 |
---|---|
“월가 부자 위한 복지사업” 민심이 뿔났다 (0) | 2008.10.01 |
北 "행동대 행동 원칙으로 대응조치" (0) | 2008.09.28 |
중국산 피하고 싶은데…'원산지 표시' 하나마나 (0) | 2008.09.27 |
금융위기 끝났나…실물경제 위축 '후폭풍' 경고 (0) | 2008.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