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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투표 "이것만은 꼭 알고 가세요"

기산(箕山) 2008. 7. 30. 05:36

교육감 투표 "이것만은 꼭 알고 가세요"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7.29 15:03 | 최종수정 2008.07.29 15:14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교육감 선거를 하루 앞둔 29일

"이번 선거는 우리 자녀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첫 시민 직접 선거인 만큼

바쁜 일이 있더라도 꼭 투표해 달라"고 당부하며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선관위가 소개한 투표시 주의사항과 투표방법.


--투표시간은.
▲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 가져가야 할 것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

   본인 도장은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투표소 위치는.
▲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기재돼 있다.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http://su.election.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도 기표소 안에 인주가 없나.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도 기표소에는 인주가 필요 없는

  `만년기표봉'이 사용된다.

   미리 찍어보지 말고 바로 후보자에 기표하면 된다.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
▲ 우선 `본인확인 하는 곳'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다→`투표용지 받는 곳'으로 가서 투표용지를 받는다→`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찍는다→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기표소를 나간다.

--투표진행 중 주의사항은.
▲ 기표소에서 나올 때 투표용지를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다.

   특히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역시 무효가 된다.

--또 어떤 경우 무효가 되나.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신의 도장으로 기표한 경우,

   무인(손도장)으로 기표한 경우, 볼펜 등으로 투표용지에 낙서한 경우,

   2명 이상에게 기표한 경우, 후보자간 구분선 중간에 기표해 누구에게 기표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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