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31일 (수) 19:51 한겨레
31일 볼룸댄스 학원을 운영하면서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학원설립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아무개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체육시설법상 ‘체육활동’이지만, 기본적으로 예능의 속성을
지니고 있고 이를 교습하는 시설을 설립·운영할 땐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에 따라 등록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재판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한편 같은 재판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근린생활시설로 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뒤 허가없이 무도학원(지르박 교습학원)을 운영한 혐의
(건축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조아무개씨에게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데, 슈퍼마켓·대중음식점·대중목욕탕
따위를 가리킨다.
재판부는 “이른바 사교댄스 등은 볼룸댄스에 비하여 건전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커
재판부는 “이른바 사교댄스 등은 볼룸댄스에 비하여 건전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커
용도변경을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며 “조씨의 교습소는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이므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않고 건물 용도를 바꾼 것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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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스포츠댄싱연맹 홍보실은
“볼룸댄스는 댄스스포츠의 옛 이름으로,
차차차 등 기존 춤에 운동 요소를 더해
세계 공통으로 도법을 정리한 춤이며
1995년 올림픽 경기종목으로 잠정 승인
받은 스포츠이므로 사교댄스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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