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관

인혁당,사건의 법관들

기산(箕山) 2007. 1. 28. 05:06

                                                                                      2007년 1월 27일 (토) 22:00 MBC뉴스

 인혁당, 법관 실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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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인혁당사건 무죄선고를 계기로 1970년대 당시 긴급조치의 실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긴급조치판결을 내린 법관들의 실명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유신정권의 대통령 긴급조치는 1979년 10.26사태로 유신의 심장이 멈출 때까지 모두 9차례 발동됐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 집회와 이를 보도하거나 전파하는 행위, 심지어는 대통령과
유신헌법에 대한 사소한 비판까지도 엄벌에 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조치 위반자 중에는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한 말이 화근이 돼 곤욕을 치른 일반인들이 운동권 인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농민 박 모씨는 박 대통령은 여순반란에 가담했는데도 운이 좋아 대통령까지 됐다는 말을 이웃에 했다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막노동을 하던 김 모씨는 술집에서 취중에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을 못살게 군다고 했다가 징역 2년에 처해졌고 연애편지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을 썼다가 검열에 적발돼 처벌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이처럼 1970년대 긴급조치로 처벌받은 1412건의 내용과 당시 판결을 정리해 다음 주 중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당시 긴급조치 관련 판결 내린 해당 법관들의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지금도 고위 법관으로 재직중인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사법부의 과거청산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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