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29일 (월) 21:25 쿠키뉴스
현직 대법관 4명,헌재재판관 1명 유신치하 시국사건 유죄판결
현직 대법관 4명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1명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긴급조치 위반 등 유신
치하에서 시국 사건을 맡아 유죄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조계 출신 정관계 전·현직 고위인사 다수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29일 국회에 제출한 ‘긴급조치 위반 사건 관련 판·검사 명단’에 따르면
A 대법관은 1975년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3년형을 내리는 등 4건의
시국 사건 판결에 참여했다.
B 대법관도 1978년 ‘긴급조치’ 위반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2건의 판결에
관여했고, C 대법관은 비슷한 사건 1건을 맡아 유죄판결을 내렸다.
D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에서 징역 9년,자격정지 9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 E 재판관은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과 82년 반공법·계엄법 위반 피고인 3명에
대해 유죄판결했다.
이밖에 현직 고법원장과 대법원장 출신 5명,전직 법무부장관 2명,전현직 국회의원 5명 등 정·관계 고위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민주화보상심의위 자료는 70∼8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은 96명,228건의 기소 또는 판결에 관여한 판·검사 명단과 판결요지,선고결과다.
주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이나 80년대 초 반공법·계엄법 위반 사건들이며 75년 이후의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이 가장 많았다.
긴급조치 9호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5년 5월13일 선포했으며 헌법 비방이나 반대,유언비어 유포,허가 없는 학생시위·집회 금지 등이 주요 골자로 이전의 긴급조치 1호에서 7호까지의 내용을 거의 포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시 법관들이 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걸 무시하고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부 사건의 경우 징역 10월,자격정지 10월에 선고한 것을 보면 서슬 퍼런
독재정권 하에서 나름대로 고심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VS -
2007년 1월 29일 (월) 23:11 연합뉴스
<"법치주의 해쳐"…법조계 우려>
심규석 기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에 관여한 법관들의
실명을 공개키로 한데 대해 법조계는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판결에 관여했다 현직에 남아있는 법관들의 규모가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데 대해서도
"여론몰이 식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긴급조치 시대의 불행했던 과거를 돌아보고 청산하려는 노력은 시대적 책무
이고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지만 과거 실정법 하에서 판결에 관여한 법관 모두를 옥석구분 없이
매도하는 것은 당초 의도하는 바와 달리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해 또 다른 반성을 해야 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헌법ㆍ법률에 따른 판결은 특별법이나 재심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순리적
으로 해결해야지 실명공개와 같은 비법률적 방법으로는 그 의도의 순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표방하는 법치주의 자체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법관은 "독일에서는 나치시대와 통독 이후 구 동독 치하에서 이뤄진 판결의 청산을
특별법으로 해결함으로써 성숙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준 바 있는데 이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과거 청산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화합 차원에서 진행되어야지
특정집단을 매도한다고 해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국민 91.5%의 찬성으로 만들어진 유신헌법 하에서 법에 따라 판결한
판사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판사는 "긴급조치를
위반한 사건의 재판이 1천412건이라는데 배석판사까지 합친다면 5천명 가량인데 당시의 지도급
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초년 판사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도 법률을 집행하는 법률가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중견검사는 "미래를 보고 처리할 것이냐, 현재의 상황에 맞게 처리하느냐 하는 고민은
하겠지만 먼 훗날을 보고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것은 판ㆍ검사들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고
걱정했다.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한 유신헌법이라는 판단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긴급조치를 과연 위헌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 법조인은 "유신헌법에는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긴급조치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명령"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끝)
2007년 1월 30일 (화) 21:12 서울신문
[긴급조치 판사 명단 공개 파문] “용퇴·사과를” vs “뭘 어쩌자고…”
박용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도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법원, 반성은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한 배석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가 먼저 과거사 정리에 앞장섰어야 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한 부장판사는
법조계 관련 단체들은 정치적 스펙트럼에 따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유정 과거사청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러나 그 당시 판사들이 다 물러나야 한다거나 무조건 비난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반면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헌변)의 임광규 부회장은 명단공개에 강한 정치적 의구심을
임일영 임광욱기자 argus@seoul.co.kr
2007년 1월 31일 (수) 18:48 연합뉴스
<`긴급조치 판사 공개' 논란 거세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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