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관

현직 법관 중에...

기산(箕山) 2007. 1. 30. 00:23

                                                                                      2007년 1월 29일 (월) 21:25   쿠키뉴스

 

현직 대법관 4명,헌재재판관 1명 유신치하 시국사건 유죄판결

 

현직 대법관 4명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1명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긴급조치 위반 등 유신

치하에서 시국 사건을 맡아 유죄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조계 출신 정관계 전·현직 고위인사 다수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29일 국회에 제출한 ‘긴급조치 위반 사건 관련 판·검사 명단’에 따르면

A 대법관은 1975년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3년형을 내리는 등 4건의

시국 사건 판결에 참여했다.

B 대법관도 1978년 ‘긴급조치’ 위반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2건의 판결에

관여했고, C 대법관은 비슷한 사건 1건을 맡아 유죄판결을 내렸다.

 

D 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에서 징역 9년,자격정지 9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 E 재판관은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과 82년 반공법·계엄법 위반 피고인 3명에

대해 유죄판결했다.

 

이밖에 현직 고법원장과 대법원장 출신 5명,전직 법무부장관 2명,전현직 국회의원 5명 등 정·관계 고위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민주화보상심의위 자료는 70∼8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은 96명,228건의 기소 또는 판결에 관여한 판·검사 명단과 판결요지,선고결과다.

 

주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이나 80년대 초 반공법·계엄법 위반 사건들이며 75년 이후의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이 가장 많았다.

긴급조치 9호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5년 5월13일 선포했으며 헌법 비방이나 반대,유언비어 유포,허가 없는 학생시위·집회 금지 등이 주요 골자로 이전의 긴급조치 1호에서 7호까지의 내용을 거의 포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시 법관들이 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걸 무시하고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부 사건의 경우 징역 10월,자격정지 10월에 선고한 것을 보면 서슬 퍼런

독재정권 하에서 나름대로 고심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김현길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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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S -

                                                                                    

                                                                                    2007년 1월 29일 (월) 23:11   연합뉴스

<"법치주의 해쳐"…법조계 우려>

 

심규석 기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에 관여한 법관들의

실명을 공개키로 한데 대해 법조계는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판결에 관여했다 현직에 남아있는 법관들의 규모가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데 대해서도

"여론몰이 식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긴급조치 시대의 불행했던 과거를 돌아보고 청산하려는 노력은 시대적 책무

이고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지만 과거 실정법 하에서 판결에 관여한 법관 모두를 옥석구분 없이

매도하는 것은 당초 의도하는 바와 달리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해 또 다른 반성을 해야 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헌법ㆍ법률에 따른 판결은 특별법이나 재심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순리적

으로 해결해야지 실명공개와 같은 비법률적 방법으로는 그 의도의 순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표방하는 법치주의 자체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법관은 "독일에서는 나치시대와 통독 이후 구 동독 치하에서 이뤄진 판결의 청산을

특별법으로 해결함으로써 성숙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준 바 있는데 이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과거 청산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화합 차원에서 진행되어야지

특정집단을 매도한다고 해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국민 91.5%의 찬성으로 만들어진
유신헌법 하에서 법에 따라 판결한

판사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판사는 "긴급조치를

위반한 사건의 재판이 1천412건이라는데 배석판사까지 합친다면 5천명 가량인데 당시의 지도급

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초년 판사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도 법률을 집행하는 법률가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중견검사는 "미래를 보고 처리할 것이냐, 현재의 상황에 맞게 처리하느냐 하는 고민은

하겠지만 먼 훗날을 보고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것은 판ㆍ검사들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고

걱정했다.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한 유신헌법이라는 판단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긴급조치를 과연 위헌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 법조인은 "유신헌법에는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긴급조치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명령"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끝)

                                 [ 기사제공 ]  연합뉴스   |   연합뉴스 기사보기

 

 

 

 

                                                                                      2007년 1월 30일 (화) 21:12   서울신문

 

 [긴급조치 판사 명단 공개 파문] “용퇴·사과를” vs “뭘 어쩌자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위반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내렸던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키로 한 것과 관련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과해라, 여론재판될라

이장희 외국어대 부총장은
“당시 관련됐던 판사는 물론 공안검사도 몸가짐을 낮추고 공직에 나가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일부 법조인들이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이 자리를 지키며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양심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 구호나 권력에 따라 비(非)
양심적인 판결을 한 이상 용퇴를 결심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도
“당시 정치권력에 대해 사법부가 종속된 상황은 이해한다. 그렇다고 해서 재판에 참여한 법관들
의 역사적인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당시 재판부가 사법부란 조직의 뒤에 숨어서 역사적 책임을 방기할 것이 아니라 진솔하게 사과
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어두운 과거를 씻어내는 일” 이라고 주장했다.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진실규명이라는 대의를 벗어나 자칫 여론 재판으로 흐르기 쉽다.”면서
“이는 현재의 법관들이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더라도 먼 훗날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명백히 밝혀져야 하는 불행한 역사인 것은 맞지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재판부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법관들이 매도 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판사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무리”라고 말했다.

법원, 반성은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한 배석판사는
“대법관 네분이나 명단에 들어갔다고 공개했는데, 무슨 순기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판결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국가 시스템에 반감만 가져오게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당시에는 사표쓰는 것 외에는 법관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는 위헌법률심판청구 등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가 먼저 과거사 정리에 앞장섰어야 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한 부장판사는
“잘못된 당시 법에 한명이라도 반대했던 법관이 있었다면 사법부가 얼마나 멋졌을까 생각해
본다.”면서
“사법부가 먼저 하지 못한 것이 아쉽긴 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판사도
“당시 법원은 국민들의 지지로 의회나 행정부가 만든 법안에 대해 개입을 자제하고 기존의
판례를 존중하는 사법소극주의 양상만을 띠었다.”면서
“잘못된 법률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는 사법적극주의가 아쉽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련 단체들은 정치적 스펙트럼에 따라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유정 과거사청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년이나 지났고 역사적 평가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당시 판사들이 다 물러나야 한다거나 무조건 비난하는 차원에서 접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비록 판사로서 개인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판사 지위를 걸고 저항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운
점은 있으나 그 당시 공포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실정법 효력을 갖는 긴급조치에 따라
판결한 것 자체를 갖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형태 변호사도
“판결문 자체가 비공개도 아니니 공개할 수 있고, 판결문 형태로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헌변)의 임광규 부회장은 명단공개에 강한 정치적
의구심을
나타냈다.
임 부회장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도 긴급조치에 반대하다가 변호사로서 징계도 당해본 사람이지만 30년이 지난 상황에서
명단을 공개해서 뭘 어쩌자는 것이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과거 판사들을 망신주자는
것이냐.”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임일영 임광욱기자 argus@seoul.co.kr
                       [ 기사제공 ]  서울신문   |   서울신문 기사보기

 

 

 

                                                                                      2007년 1월 31일 (수) 18:48   연합뉴스

<`긴급조치 판사 공개' 논란 거세질듯>

 

"과거청산 당연한 조치" vs "실명 공개는 마녀사냥"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관여한 판사 실명이 포함된 보고서를 예정대로 공개하면서 찬반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과거청산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한 반면 보수진영 단체들은 "판사 개인에게 역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누구를 처벌하는 인적 청산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과거 청산이라는 구조 틀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였다. 당시 희생된 피해자 문제를 돌아보는 첫 출발로서 조짐이 좋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실 사법부보다는 검찰과 경찰이 긴급조치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판사 실명이야 어차피 공개된 것이니까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검.경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명단 공개 여부가 후속으로 따라야 한다"며 진실화해위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독재정권 시대에 저질러진 인권유린은 단지 경찰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각종 기관과 사람들이 다 해당된다. 양심을 걸고 판결을 내린 법관이라면 실명이 공개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일각에서는 국민통합을 해친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입장의 이야기다. 그때 소신있게 판결을 내렸다면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현 시점에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신과 긴급조치가 역사적 불행이며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역사적 불행이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로운 갈등의 유발을 우려했다.

뉴라이트계열 자유주의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긴급조치의 책임을 당시 판사들에게 묻고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마녀 사냥"이라며 "노무현 대통령도 유신 시절 판사였는데 만약 당시 노 대통령이 긴급조치 판결에 배정을 받았다면 이렇게 명단을 공개했겠냐"고 비판했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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