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2013년 철도파업은 정말 코레일에 손해를 끼쳤을까?

기산(箕山) 2014. 3. 30. 01:26

2013년 철도파업은 정말 코레일에 손해를 끼쳤을까?

 

                                                                                                     미디어오늘 | 입력 2014.03.29 19:25

                                                                                                     [미디어오늘이하늬 기자]


"민영화 쟁의 목적 될 수 없다며 제기한 손배가압류 제동 걸어야"

 

2002년 발전노조 파업은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과 닮았다.

두 노조 모두 '민영화 반대'를 목적으로 파업을 벌였으며, 파업 기간 회사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는지도

논쟁거리다.

 

물론 사측은 민영화 반대는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없고, 파업기간 손해가 발생했다며 노조에 손배가압류를 걸었다.

발전노조의 경우 본안소송에서 손해발생이 인정되지 않아 회사의 손배청구는 기각됐다.

그렇다면 철도노조도 파업기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배가압류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지난 2월 기준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162억 원이고, 가압류는 77억7000만 원이다.

 

2009년 파업으로 걸려있는 가압류 38억5000만 원까지 포함하면 가압류의 총 금액은 116억2000만 원이다.

2009년 파업에 대한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코레일이 노조에 청구한 손배는 영업손실, 대체인력투입 비용, 브랜드가치 하락 위자료 등이다.

 

지난해 12월 19일 코레일은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평소 대비 새마을호는 50%대, 무궁화호는 60%대로 감축운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KTX도 파업 9일째인 12월 17일부터는 감축운행을 하고 있으며, 화물열차도 평소 대비 30%대의 운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코레일의 영업손실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철도는 KTX, 광역전철, 새마을·무궁화, 화물 4개 영역으로 나누는데, KTX만 유일하게 흑자를 낸다.

나머지 3개 부분은 모두 적자다.

 

운행을 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라며 "파업 초기 일주일간 KTX는 100% 운행을 했고

나머지 기간에도 80% 운행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즉, 감축 운행이 무조건 적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대체인력투입 비용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코레일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외부인력 약 1300명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에 대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근속연수 등을 고려했을 때, 임금공제 금액은 대략 260억이다.

일시적인 외부인력 등에 투입되는 금액이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랜드 가치 실추 위자료에 대해 코레일은 소장에서

"(파업으로 인해) 공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사회 여론과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됐고,

그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에 그나큰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근거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데 있다.

민영화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논쟁의 대상이다.

 

공기업 민영화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쟁은 제쳐놓고라도, 노동자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987년 일본 국철 민영화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한겨레 12월 기사에 따르면

민영화 직전인 27만7000명이던 국철 직원 가운데 민영화된 회사로 고용이 승계된 이들은 21만 명뿐이다.

4만8000명은 희망퇴직을 했고, 2만 명은 다른 민간기업에 취직했다.

이런 논쟁들이 남았음에도 코레일은 노조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까지 가압류했다.

 

권두섭 변호사는

"만약 파업 기간 동안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배가압류는 모두 철회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은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2009년 파업과 관련한 소송도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