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반만에 끝난 유우성씨 참고인조사..까닭은
연합뉴스 입력 2014.03.12 18:49 수정 2014.03.12 19:29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조사방식 등 놓고 이견…민변 "국정원 지휘라인·검찰도 수사해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2일
유우성(34)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지만, 수사범위와 방식 등에 대한 이견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이날 오후 1시45분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 사무실에 들어간 후 1시간 30분만에 검찰청을 빠져나왔다.
↑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12일 오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참고인 조사 마친 유우성씨
↑ 유우성씨가
12일 오후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씨가 이번 증거조작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핵심 참고인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빨리 끝난 조사였다.
조사가 끝난 직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씨 변호인은
"검찰이 문서위조로 범죄를 한정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검찰의 수사 범위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국정원 지휘라인과 검찰(공안부)이 수사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며
"하지만 검찰(진상조사팀)은 이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국정원과 검찰의 조작 혐의에 대해 물어야 하는데 우리가 제출한 출입경 기록 등의 발급 경위만 질문했다"며
"국정원 측의 문서조작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항의성 답변을 했다. 조사방향이 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조사 방식에 있어서도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을 고집한 검찰과 서면 조사를 주장한 변호인 간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변호인은
"유씨의 항소심 재판에 이 진술조서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지 의구심이 있다"며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담당검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조사에 착수한다면 참고인 진술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씨의 소환조사에서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뿐 아니라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한 혐의,
유씨의 동생 가려씨를 고문·폭행·회유해 허위 자백을 유도한 혐의,
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해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혐의 등을 국정원 관련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진상이 꼭 규명돼 앞으로 저나 내 가족처럼 억울하게 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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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유우성씨, 검찰 조사 거부..檢 "아쉽다"(종합2보)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입력 2014.03.12 16:53
[檢,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 체포하고 법원에 자술서 제출한 임모씨 소환해 조사 중]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의자인 유우성씨(34)가
간첩증거 조작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소환됐으나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유씨는 12일 오후 1시 40분쯤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있는 서울 고검에 출석,
2시간여 뒤인 3시30분쯤 검찰 청사를 떠났다.
수사팀 관계자는
"유씨가 검찰에 나왔으나 재판이 끝나거나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만 진술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유씨의 여권을 제출받아 출입경기록과 대조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조사가 빨라 질 것으로 봤는데
아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씨가 검찰에 들어오기 전에는 신속한 수사를 바란다고 했으나 검찰에 들어와서 보인 태도는 달랐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검찰 조사에 들어가기 직전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입장을 검찰에서 밝히겠다"며 "빨리 이사태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현재
증거조작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61)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인 일명 '김 사장'의 부탁을 받고 위조문건을 만들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5일 자살을 시도하며 국정원으로부터 증거조작 비용을 받기로 했다는 유서를 남기기도 했다.
기존에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세차례 소환했던 검찰은
이번 체포를 통해 김씨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더욱 강도 높은 심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종용 및 대가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또
전 중국 변방검사창 공무원 임모씨(49)도 불러 조사 중이다.
임씨는 유씨의 출입경기록에 세 번 연속 '입-입-입'으로 찍힌 것이 전산 오류라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없던 기록이 생길 순 없다"는 자술서를 제출한 인물이다.
임씨는
이 자술서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김씨가 대신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중국의 소학교 시절 스승인 김씨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자술서에 지장을 찍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씨를 상대로 이러한 내용의 진위 여부와 자술서 작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김씨와의 대질신문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유씨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에 '피해자 유우성의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로
△ 문서 위조
△ 허위증거제출 및 증거은닉
△ 유씨 여동생에 대한 고문, 폭행, 회유 등 허위자백 유도
△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을 기재했다.
아울러 검찰은
통합진보당이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남재준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증거조작 수사팀에 배당했다.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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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증거위조' 개입 정황 속속 드러나..
뉴시스 박준호 입력 2014.03.12 17:24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증거 조작에 개입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는 '유우성(34)씨 측이 허위 공문서를 갖고 다닌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중국 현지 공관에 접수한 것처럼 꾸며 국정원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실제로 중국 공관에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았으며
국정원도 김씨가 건넨 자료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다만 국정원은
주(駐)선양총영사관에 파견된 이인철 영사 명의로 중국 공관에서 유씨가 허위공문서를 갖고 다니는지
확인 중이라는 내용이 담긴 영사확인서를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당시 이 영사는
싼허(三合)변방검사참에 신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싼허검사참이 유씨측 문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관련조사를 진행중인 것은 사실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허위 영사확인서를 작성해 국정원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국정원이 변호인 측과 다른 출입경기록을 제출해 법정에서 위조 논란이 일자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내세우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유씨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 이미 수사단계에서 북·중 출입경기록 진본을 입수한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1월15일자 국정원의 유씨에 대한 신문 조서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 수사관은 유씨에게 2006년 5월27일과 6월10일 북한에서 중국으로 재차 입경한 기록을 놓고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두 기간 사이에 유씨가 북한으로 도강한 것을 전제로 수사관은 밀입북을 의심하기도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수사단계부터 유씨의 출입경기록 진본을 입수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지금까지 국정원은 지난해 9월 말과 10월 중순 서로 다른 2개의 출입경기록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전자는 '출-입-입-입'으로 적힌 문서이고 후자는 '출-입-출-입'으로 기재됐다.
그럼에도 국정원이 출입경기록 진본을 수사단계부터 활용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출입경 기록을 고의로 은폐해온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밖에 국정원은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로부터 허룽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및 발급확인서, 싼허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에 대해
위조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지안(集安)변방검사참 전 직원 임모(49)씨의 자술서도
날조한 의혹이 짙다.
국정원이 입수한 출입경기록과 싼허검사참의 답변서 역시 허위로 공증해 가짜 영사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주(駐)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의 자백으로 드러났다.
증거자료 뿐만 아니라 진술서도 위조 의혹이 일고 있다.
간첩사건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탈북자 출신 이모씨는
'국정원이 미리 프린트 해 온 진술서를 자필로 베껴 법원에 제출됐다'고 주장해 국정원의 위증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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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간첩 아니다" 실토하자 "그러면 안된다"
한겨레 입력 2014.03.12 20:00 수정 2014.03.12 22:30
유우성씨 여동생이 진술 번복하자 "그러면 안된다" 막아
유씨 노트북서 무죄입증할 증거 사진 발견하고도 숨겨
"검찰도 증거 은닉하고 허위진술 유도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서
중국 공문서 위조를 주도한 국가정보원 못지않게, 검찰도 허위 진술을 유도하거나 검찰에 불리한 증거는 감추는 등
수사·재판 내내 증거 조작·은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 검찰은 국정원이 중국에서 비공식·비정상적으로 문서를 입수한 사실을 알면서도 합법적으로 얻은 것처럼
법원에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 "사실대로 얘기하라" 해놓고…
12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국정원 조사에서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한 유우성(34)씨의 여동생 유가려(27)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서 한 말이 허위진술이었다"고 말했지만
검사가 이를 무시하고 국정원의 조사 내용에 맞춰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유가려씨는
지난해 5월20일과 27일 유우성씨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유가려씨의 증언을 보면,
그해 3월 검찰 조사에서 이아무개 검사가 "국정원에 알리지 않을 테니 사실대로 얘기해보라"고 거듭 권하자,
유씨는 "국정원에서 이때까지 한 말은 다 허위진술이고 거짓이다"라고 털어놨다.
유씨는 국정원에서
'오빠가 밀입북했고, 오빠 부탁을 받고 자신이 북한 보위부에 탈북자 명단이 담긴 유에스비(USB)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를 전면 뒤집은 것이다.
유가려씨는
"진술을 번복하니 강아무개 수사관은 놀란 얼굴로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고,
이 검사 역시 당황한 얼굴로 내게 '그렇게 진술하면 안 된다.
그러면 도와주려 해도 도와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가려씨는
이른바 '국정원 큰삼촌'(수사관)과 입을 맞춘 대로 '오빠가 간첩'이라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바꿨다고 했다.
검사가 국정원 조사 내용대로 진술을 꿰맞추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감춰
검찰은 1심 재판 때 유우성씨한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고도 이를 숨겼다.
검찰은 유씨가 2012년 1월22~23일 중국에서 통화한 기록을 그해 12월 확보했다.
그런데도 이듬해 2월 유씨를 기소할 때 1월23일 입북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었다.
유씨가 그 기간 중국에서 찍은 사진도 노트북에 저장돼 있었다.
무죄 추정을 가능케 할 자료였다.
수사 초기 국정원은 유씨의 노트북을 압수해 하드디스크를 복사해 갔다.
유씨는 국정원 조사에서
"노트북에 그 기간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다. 그걸 보라"고 호소했지만
기소·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은 이를 증거로 내지 않았다.
게다가 유씨가 뒤늦게 노트북을 확인했을 때 데이터가 모두 삭제돼 있었다.
유씨는 국정원이 자료를 지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씨는 어렵게 노트북을 복구해 중국에서 찍은 사진 두세장을 살려내 1심 재판 막바지에 증거로 냈다.
검찰이 '유씨가 북한에서 찍은 것'이라며 재판부에 낸 사진도 위치정보가 중국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유씨가 중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자 검찰은 재판이 끝날 무렵 북한에 갔다는 날짜를 고쳐
공소장을 변경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거라 해도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검사의 의무인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2002년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유전자가 검출됐는데도 이 감정결과를 증거로 내지 않은
검사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검사는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입수하고도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은폐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검사의 행위는 도저히 그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 위법하다"고
말했다.
유씨는
"여동생이 검사한테 내가 간첩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검사는 '그렇게 얘기하면 도움을 못 준다'고
다시 거짓 진술을 하게 만들고, 내가 중국에서 찍은 사진은 일부러 내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비정상적 문건입수 알고도 재판부에 "공식루트" 거짓말
■ 재판부에 거짓말도
유우성씨가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지난해 11월1일 항소심 재판부에
유씨가 2006년 5월27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의 출입경기록을 냈다.
이날 재판장이
"(출입경기록을) 공식적인 루트로 입수한 것이냐, 사적인 루트로 입수한 것이냐"고 묻자,
검사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중국 길림성 공안청이
대검찰청의 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대해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전례가 없다'며 거부한 뒤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일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도
"대검찰청이 중국 길림성 공안청에 출입경기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뒤, (이 공문에 따라)
화룡시 공안국이 제공했다"고 밝혔다.
길림성 공안청이 사법공조를 거부했는데도,
마치 대검이 길림성 공안청에 보낸 공문에 따라 화룡시 공안국이 문서를 공식적으로 발급해준 것처럼
교묘하게 말을 꾸민 것이다.
국정원·검찰은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에야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해 11월6일 재판에서도 검사는
"외교채널을 통해 (화룡시 공안국이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게 맞다는 공문을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화룡시 공안국의 발급사실 확인서를 받은 날은 11월27일이었다.
■ '제 식구' 손댈까
검찰의 증거 은닉 등 행위는 검찰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형사사법체계를 허물어 뜨리는 일이다.
또 국가보안법 12조(무고·날조)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간첩죄로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고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하면 간첩죄와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는다.
검사들의 증거 조작·은닉과 관련한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이 최종적으로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검찰 수사는 중국 공문서 위조 경위를 밝히고, 여기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를 파악한 뒤
검사들이 얼마나 연루됐는지 규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할 일은 아닌 거 같다. 대명천지에 그게 되겠나.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위법한 사안이 드러나면 오히려 더 가혹하게 처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사들의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 과연 검사들을 처벌하겠느냐고 의심하는 눈이 많다.
이경미 김원철 김선식 기자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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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조작, 검찰도 책임져야
[노컷사설] 노컷뉴스 입력 2014.03.13 14:27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실체가 점입가경이다.
뒤늦게 검찰이 국정원에 칼자루를 들이대고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면 검찰이 과연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국정원이 이번 조작 사건의 주연이었다면
검찰은 국정원의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하며 조작을 방조한 조연이 아닌가?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문서가 중국에서 정상적으로 입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 내내 합법적으로 문서를 얻은 것처럼 거짓말을 일삼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고 이것을 감추기도 했다.
↑ 지난 11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의혹 규탄!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기자/자료사진
'오빠가 간첩'이라고 말한 이 사건 당사자 유우성씨 여동생의 진술은 결정적 증거였는데,
이 동생이 나중에 검찰에서 '국정원에서 한 말은 거짓진술'이라고 번복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다.
담당 검사는 오히려 '그렇게 진술하면 안 된다. 그러면 도와줄 수 없다'며 회유했다고 한다.
진실을 가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검찰이 국정원에 맹종하며 아바타 노릇만 한 것이다.
간첩사건이나 공안사건에서 검찰의 이 같은 처신이 이번 뿐 이었겠는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러니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덥지 않다.
검찰은 진상조사팀을 구성한 뒤에도 증거조작 의혹제기에 '절차적 문제일 뿐'이라며 여전히 국정원을 두둔했다.
국정원 협력자의 자백 이후에야 뒤늦게 정식 수사로 전환하더니
대통령의 엄정수사 지시가 떨어진 뒤에야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매번 뒷북치기에 청와대 눈치 보기로 스스로의 한계를 보여준 셈이다.
그렇기에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 아닌가?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단순히 국정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사건이다.
단순히 일선 검사의 실수나 부주의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국가보안법 조항에 따르면 간첩죄로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고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하면 간첩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돼있다.
이번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미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1심에서 무죄가 나면서 파장이 확산됐기 때문에 검찰 수뇌부가 사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정말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며칠 전
"이번 사건이 형사사법제도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뿐이다.
사법처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검찰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선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의 불거진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
의지가 없는 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지 알 수 없다.
이래서는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고,
국정원에 대한 수사도 어떻게 진행돼든 꼬리자르기식이라거나 짜맞추기식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총장이 제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사과와 함께 검찰 내 사건 지휘라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문책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그래야 국정원 수사도 떳떳해지고, 권력의 보이지 않는 입김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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