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盧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징역 8월 재수감

기산(箕山) 2013. 9. 26. 17:45

[종합]'盧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징역 8월 재수감

 

                                                                                 뉴시스 | 조현아 | 입력 2013.09.26 14:59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으나 실형을 면치는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26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다.

이와 함께 조 전 청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주장한 청와대 여행정관 2명의 계좌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자살에 부담과 책임을 줄만한 새롭게 발견된 차명계좌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근거없는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수사상황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항소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주장을 바꾸는 등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이라는 고위공직자로서 신중한 언행을 해야 하는 만큼 그 책임이 무겁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 전 청장이 발언의 출처를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만난지 몇번 안 된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 아니다"라면서

"설령 임 전 이사장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과 유사한 내용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발언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조 전 청장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내용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수감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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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차명계좌 재판부, 조현오 전청장에 30분간 '호통'

 

                                                                                        연합뉴스
| 입력 2013.09.26 17:01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재판장인 전주혜 부장판사는 26일 선고공판에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법대 앞에 앉혀두고 30분 간 호되게 나무랐다.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많은 정보를 접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피고인이

나름대로 객관적인 정보와 근거를 갖고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 의혹이 일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10개월이 지난 2010년 3월 말

조 전 청장이 팀장급 기동대원 398명을 상대로 강연하던 중 우발적으로 내뱉은 한 마디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지적했다.

전 부장판사는

조 전 청장이 강연에서 언급한 계좌와 노 전 대통령의 자살 동기는 무관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이같이 근거없는 허위 사실 적시가 어떤 피해를 낳는지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비판하는 국민 사이에 충돌과 대립을 일으켜

국론이 분열됐다는 얘기였다.

전 부장판사는 조 전 청장이 공신력 있는 발언자로서 '소문에 쉽게 속는'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진위를 엄밀히 확인하지 않고 발언해 놓고 끝내 반성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마치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갖고 이 사건 발언을 한 듯한 태도를 보였고,

오히려 '발언의 근거'로 제시했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의 말을 믿었다는 모순된 주장을 했습니다"

전 부장판사는 더 이상 소모적인 명예훼손이 없기를 바란다며 판결 선고를 마쳤다.

보석이 취소된 조 전 청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구치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앞서 1심을 맡은 이성호 부장판사도

조 전 청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 전에 자세한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전 부장판사와 비슷한 지적을 해 관심을 끈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사회적인 영향력과 책임있는 지위를 망각하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사후적으로 침소봉대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한 것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