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檢, 민간인 사찰 재수사도 또 TK출신

기산(箕山) 2012. 3. 16. 18:23

檢, 민간인 사찰 재수사도 또 TK출신

 

특별팀 안꾸리고 엉뚱한 형사3부로 배당.. "꼬리자르기 반복이냐"

 

                                                                             노컷뉴스 | 조은정 | 입력 2012.03.16 14:18
[CBS 조은정 기자]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재수사하는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평하면서도

수사 배당과 일정에 헛점을 들추며 검찰을 압박했다.

민주당 엠비정권비리특위 박영선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스스로 재수사의 길을 택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면서도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하는

이번 재수사를 앞두고 국민들은 걱정이 앞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의

박윤해 부장이 경북 상주 출신인 점을 지적하며

"민간인 사찰이 영포(영일,포항)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이 수사를 지휘했던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고향이 경북 상주라는 점을 봤을 때

걱정을 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시에도 대구 출신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장관, 노 전 지검장 등 TK출신 검사들이 수사를 주도했었는데

재수사마저 TK 출신이 맡았다는 것.

박 위원장은 또

"(배후로 지목된) 이영호 전 비서관은 서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니 당장 긴급체포해야 한다"며

"최종석 전 행정관은 지금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며 잠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각 귀국조치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유재만 변호사는

"수사팀 구성을 볼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형사 3부장은 여러 고소사건이나 일반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수사에 집중하기 어렵고

전문 분야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별 수사팀을 꾸리지 않고 엉뚱하게 일반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3부에 내려보낸 것은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음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은 관련자들을 즉각 체포를 해서 수사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엉거주춤 수사할 것이 아니고 강력한 의지 가지고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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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밀려 나선 檢 … 민간인 사찰 '윗선' 이번엔 밝혀낼까

 

                                                             한국경제 | 입력 2012.03.16 18:30 | 수정 2012.03.17 00:03

 

특수팀 구성 재수사 착수

"靑서 증거인멸 지시" 폭로…장진수 주무관 20일 소환
잇단 의혹 제기에 "진상 정확히 파악할 것"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민간인 불법 사찰'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수사팀은 증거 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사건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최교일)은

박윤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형사1·3부와 특별수사3부에서

수사 능력이 우수한 평검사 1명씩을 차출해 총 4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송찬엽 1차장검사는

"장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사단서가 된다고 판단해 수사팀을 구성했다"며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진상을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이날 장 전 주무관과 협의해 20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을 소환한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또 대법원에 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사건기록을 대출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수사팀은 '4·11 총선'을 감안해 수사에 속도를 내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 인멸 지시의 '윗선'이 어디까지로 밝혀지느냐에 따라 선거판을 뒤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장 전 주무관을 팀을 꾸린 지 4일 후에야 부르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로 분석된다.

송 차장검사는 "통상의 절차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뇌부는 전날 대검 회의를 열고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0년 민간인 불법 사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나왔지만

장 전 주무관과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권중기 전 점검1팀 팀원(경정) 등 총리실 직원 3명만

재판에 넘긴 채 종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2심에서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다.

장 전 주무관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가운데

이달 초 언론에 "최종석 당시 행정관이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최 전 행정관이 2010년 7월 검찰의 총리실 압수수색 이틀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과 모두 이야기를 끝냈다"며

민간인 사찰을 맡았던 점검1팀의 컴퓨터를 부수거나 버리라고 명령했다는 내용이었다.

장 전 주무관은 또

2010년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측에서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주고

최 전 행정관이 대기업 취업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으로 사찰한 사건이다.

 

지원관실은

김 전 대표가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리자

자체 조사를 벌이고 김 전 대표에게 회사 지분을 넘길 것을 강요했다.

 

총리실은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지자 2010년 7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

이후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사찰이나 증거 인멸에 가담한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임도원 기자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