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현행 재임용 제도, 재판의 독립성 훼손 우려" (종합3보)
머니투데이 뉴스 입력 2012.02.17 21:55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박지혜 서재준 황소희 나연준 기자
서기호 판사(42·사법연수원 29기)의 재임용 탈락에서 비롯된 단독판사회의가
17일 서울 각급 법원에서 개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4시30분 청사 내 중회의실에서 비공개 단독판사회의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127명의 단독판사 중 5분의 1이 넘는 83명의 동의로 이날 회의가 소집됐다.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 논란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서울 남부·서부지법의 판사들이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한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회의를 마친
단독판사회의 의장인 이정호 판사가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일선 판사들 요구로 단독판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News1 한재호 기자
회의 예정시간인 4시 30분경 과반수인 65명의 판사들이 속속 회의장으로 입장해 회의가 시작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아닌 법관 재임용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오후 7시 35분경 회의가 끝난 뒤 중앙지법 단독판사희의 의장인 이정호 민사부 판사(49·연수원25기)는
△ 이번 연임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해 인식을 같이 한다.
△ 현행 근무평정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연임심사 제도는 객관성, 투명성이 담보되고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 판사는
"오늘 정리된 제안서를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 판사에 개인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서울서부지법과 남부지법도 같은 날 오후 4시경 각 청사 회의실에서 비공개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했다.
서부지법은 단독판사 23명(정원 24명에서 1명 퇴직) 중 16명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 연임심사 자료인 근무평정 중 부적격 판단을 받은 판사에게 매년 사유를 알리고
이에 대해 해당 판사가 소명할 기회를 줘 개진한 의견을 평가자료에 첨부하고
△ 근무평정은 법원조직법에 의거해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규정에 맞도록 신중하고 엄격해야 하며
△ 연임이 문제되는 판사의 소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상당 기간 이전에 그 사유를 알려주고
모든 자료를 해당 판사에 제공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 논란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서울 남부·서부지법의 판사들이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한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회의를 마친 단독판사회의 의장인
이정호 판사가 회의결과를 밝히고 있다.
일선 판사들 요구로 단독판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News1 한재호 기자
단독판사 39명 중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시 비공개로 진행된 남부지법의 판사회의에서도
판사들은
△ 공정한 평정기준의 마련
△ 근무평정의 본인 공개와 의견진술권의 보장
△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연임심사 기준과 절차의 마련
△ 구체적 사실에 근거한 연임부적격 사유의 제시
△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의 공개 등 연임심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 연임심사절차에 있어서의 충분한 반론권 보장
△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의 중립성과 공정성 담보
△ 근무평정 및 연임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서부지법과 남부지법 역시 서 판사 개인의 구명운동과 관련해서는 판사회의의 의제로 올리지 않았다.
한편 광주지법(21일), 대전지법(20일), 의정부지법 등에서도 다음주 초 잇따라 판사회의가 예정돼 있다.
대법원이 지난 10일 법관 재임용에서 서 판사를 탈락시킨지 불과 일주일 만에 불투명한 법관 재임용 절차에 대한
판사들의 문제제기가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서 판사의 재임용 탈락이 확정된 직후 일부 판사들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지금의 재임용 절차가 이어진다면 사법부 독립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며
현재의 법관 근무평정제도와 재임용 절차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연이어 열리고 있는 판사회의를 통해 법원장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근무평정 방식과
이에 기반한 재임용 결정 과정에 대한 개선안이 결의문이나 성명서로 형태로
대법원장에게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판사회의를 통한 결론이 대법원에 공식적으로 건의될 경우
대법원도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어
법관 재임용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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