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

내시경 위암절제술 중단, 의사의 '반란' 성공할까?

기산(箕山) 2011. 9. 7. 00:35

내시경 위암절제술 중단, 의사의 '반란' 성공할까?

 

                                                                            머니투데이 | 최은미 기자 | 입력 2011.09.06 17:41

 

[건보적용돼 수가 낮아지자 '중단선언'.."환자 볼모 실력행사" 비판도]

의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낮은 수가를 이유로 조기위암 내시경 시술을 중단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와 기기 업체는 재료비 보전하기도 힘들 정도로 정부가 가격을 낮게 책정해

시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시술받아야할 환자들을 볼모로 한 집단적인 실력행사라는

점에서 비판도 제기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의 보험적용 기준을

'2㎝ 이하 위암'으로 한정하고 시술비를 5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자,

전국 대부분의 병원에서 ESD 시술을 중단했다.

ESD는 기존 개복수술이나 복강경 수술과 달리

내시경과 칼만을 이용해 암 부위를 360도로 절개해 도려내는 시술법이다.

 

그동안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병원들이 임의로 250만원 가량 받았지만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돼 정부가 정한 30만~50만원 정도만 받게 되자

전국 대부분의 병원이 시술을 중단하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서울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관련학회 차원에서 합의된 내용이라 우리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병원에서 시술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예약한 환자들은 시술하지만 신규환자는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수가' 때문이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시술비가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칼만 해도 40만원은 줘야하는데,

시술비 전체가 30만~50만원에 불과해 시술이 불가능하다는 항변이다.

실제로 ESD에 쓰이는 '칼'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올림푸스한국 측은

"수입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복지부의 이번 조치 이후 물량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병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칼 재고분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 행위료는 의사협회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 적용되는 모든 행위료와

난이도를 비교한 후 산정해 정부에 전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에 따질 일이 아니다"며

"고난도 시술이라면 의사협회에 근거자료를 전달해 조정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재료비에 대해서는 추가협상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계 평균가를 산정해 9만4950원으로 책정했지만 조정 신청한다면 재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며

"협상과정에서 업체가 원가자료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복지부가 적용 대상을 '2cm 이하 위암'으로 한정한 것에도 불만을 품고 있다.

지금까지는 2cm를 넘는 위암과 식도와 대장에 생긴 조기암에도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돈 받고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도와 대장은 시술 과정에서 천공 위험이 있어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2cm를 넘는 위암은 내시경으로 도려내도 재발할 확률이 높아

복강경이나 개복수술을 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도 3cm 크기의 암까지만 시술을 허용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오히려 복지부는

"일부 병원들이 양성종양 등 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까지 시술을 적용해 환자 부담이 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ESD는 2008년 5월에 유효성을 입증할 만한 연구결과를 내겠다는 전제로

2년간 조건부 비급여로 승인됐다.

 

연구를 조건으로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연구는 그동안 미뤄지다가 지난해 1월에 시작돼 2016년에나 끝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사들이 연구는 뒷전에 둔 채

수익추구에만 매진하다 일을 키운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유효성을 입증해 보건당국을 설득하려는 노력보다

환자를 볼모로 재료를 독점하고 있는 업체와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측은

학회나 업체가 공식적으로 수가 조정신청을 해올 경우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cm를 넘는 크기의 조기위암이나 식도, 대장 종양에 대해

유효성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만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술용 '칼' 가격은 해당 업체가 객관적인 원가자료를 제출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