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전두환, 10억 배상" 판결…버티면 국민 세금?

기산(箕山) 2011. 5. 18. 21:22

"전두환, 10억 배상" 판결…버티면 국민 세금?

                                                                              SBS | 한승환 | 입력 2011.05.17 21:36

< 8뉴스 >

< 앵커 >
광주 민주화 운동의 계기가 됐던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국민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 엉뚱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팔순을 맞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당한 1672억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서 낼래야 낼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오늘(17일) 법원이 이학봉 전 민정 수석,

국가와 연대해서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신군부가 조작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피해자인

이신범, 이택돈 두 사람이 신청한 손해 배상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오늘 판결에 대해 관심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광필/전두환 전 대통령 비서관:

(판결 결과) 외에는 제가 아직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할 말은) 전혀 없습니다.

관심도 안 가지셨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신일수/변호사:

실제 지급능력이 있는 국가가 먼저 배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국가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학봉 전 단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가 소송을 해도 전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아낼 가능성은 거의 없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5.18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했지만 경찰 경호만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만 1년에 8억5000만원입니다.



(영상취재: 주범, 영상편집: 위원양)
한승환 hsh15@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