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판사출신 특검이 檢 ‘치부’ 파헤칠 듯

기산(箕山) 2010. 6. 17. 02:01

판사출신 특검이 檢 ‘치부’ 파헤칠 듯

                                                                                                세계일보 | 입력 2010.06.16 23:29

 

'검사 향응 의혹' 특검법안 17일 본회의 처리

국회가 16일 '검사 향응 파문'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헌정 사상 9번째 특검 출범이 눈앞에 다가왔다.

국회는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한테 부여하기로 해

판사 출신 특검이 검사들의 '치부'를 파헤치는 모양새가 될 전망이다.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먼저 특검·특검보가 임명되고,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 등 총 105명 규모의 특검팀이 꾸려진다.

수사 대상은 MBC 'PD수첩'이 제기한 의혹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기소가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

관행대로라면 특검은 7월 중순쯤 임명될 공산이 크다.

여기에 특검보 임명, 사무실 마련, 파견검사 선정, 특별수사관 충원 등 일정을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7월 하순에야 특검이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간은 일단 35일인데, 한 차례 20일 연장이 가능해 최장 55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다.

이제껏 실시된 8번의 특검 중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행사한 사례는

2005년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 특검과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BBK 의혹 특검 두 건뿐이다.

유전특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정대훈 변호사,

BBK특검은 서울고법원장을 지낸 정호영 변호사가 각각 지휘했다.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판사 출신이 특검을 이끈 셈이다.

이번에 국회가 특검 추천권을 이용훈 대법원장한테 넘기기로 함에 따라

판사 출신 특검 탄생이 확실해 보인다.

벌써부터 "전직 판사가 검사들 비리를 수사하게 됐으니

검찰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는 푸념이 나돈다.

법조계에선 "누가 특검에 임명돼도 역대 가장 초라한 성적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란

비관론이 감지된다.

대검찰청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미 '저인망식' 진상조사를 벌여

검사 45명의 비위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역대 특검을 살펴보면 검찰이 1차로 수사하거나 조사한 사안에선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의식해선지 검사들도 특검 도입에 별로 부정적이지 않다.

대검찰청 한 간부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특검 도입을 결정한 이상 존중하는 게 당연하다"며

"신속히 진행해 하루빨리 '일하는 검찰'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진상조사를 맡았던 규명위는 결국 특검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 착잡해하는 모습이다.

규명위원장을 지낸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은 수사를 전제로 한 만큼 공소시효 문제로 조사 대상이 제한될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명확히 밝히지 못한 부분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