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무죄 선고…곽영욱 횡령만 유죄(6보)
연합뉴스 | 입력 2010.04.09 16:10
(서울=연합뉴스) 법조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5만달러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쟁점을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5만달러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쟁점을
▲5만달러 수수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청탁 및 한 전 총리의 지원
▲5만달러를 준 사실이 인정되면 청탁에 따른 대가성 여부
▲뇌물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는지 등으로 간추린 뒤
"5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나머지 쟁점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에 앞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에 앞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로 기재된 돈의 전달 방식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돈의 전달 방식에 대해 재판부는
"오찬 직후에 5만달러를 받아 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짧은 시간에 돈봉투 처리가 가능한지도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판부는 또
"곽씨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인다"며
"곽씨에 대한 검찰의 심야조사 등 조사시간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어
"곽씨에 대한 심야조사가 면담이었다는 검찰의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곽씨가 구치소에서 계속 수감돼 있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에서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에서
"금품공여자 등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며,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한편 재판부는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사장에게는
뇌물공여와 전체 횡령액 55만달러 중 5만달러 횡령 혐의는 무죄로,
나머지 50만달러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지난해 12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과 13차례 공판기일을 열었고
앞서 재판부는 3차례의 공판 준비기일과 13차례 공판기일을 열었고
사상 처음으로 총리 공관에서 현장검증을 하는 등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으며,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했다.
sewonlee@yna.co.kr
zoo@yna.co.kr
(끝)
'한명숙 무죄' 판결 요지
뉴시스 | 김종민 | 입력 2010.04.09 16:32 【서울=뉴시스】정리/송윤세 박성규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9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 요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김형두 부장판사)는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010. 4.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전 총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구속기소된 곽영욱(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하여는
-뇌물공여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뇌물공여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함
○유죄 부분 :
○유죄 부분 :
대한통운 법정관리인 당시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75억 8,800만 원을 받아
37억 3990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
○무죄 부분 :
- 위 공소사실 중 55만달러를 횡령하였다는 부분 중
○무죄 부분 :
- 위 공소사실 중 55만달러를 횡령하였다는 부분 중
50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무죄
⇒ 결국 5만달러 부분만 무죄
◆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의 개요
-2006. 12. 20. 공동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공기업 사장 선임 관련 미화 5만 달러 수수
◆ 판결 이유
◆ 한명숙 뇌물수수 사건의 개요
-2006. 12. 20. 공동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공기업 사장 선임 관련 미화 5만 달러 수수
◆ 판결 이유
◇사건의 쟁점
① 피고인 곽영욱이 총리 공관에서 오찬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피고인 한명숙과 둘만 남아 있는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 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는지 여부.
②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
②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피고인 한명숙이 피고인 곽영욱의 공기업 사장 지원을 도와주었는지 여부.
③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위 5만 달러를 준 사실이 인정되고,
③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위 5만 달러를 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 곽영욱이 피고인 한명숙에게 위 청탁을 하고 난 후
그 대가로서 위 5만 달러를 주었는지 여부(대가성의 존부).
④ 피고인 한명숙이 위 5만 달러가 공기업 사장 지원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④ 피고인 한명숙이 위 5만 달러가 공기업 사장 지원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는지 여부.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들 중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들 중
"① 피고인 곽영욱이 총리 공관에서 오찬이 끝난 후 다른 참석자들이 먼저 나가고
피고인 한명숙과 둘만 남아 있는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 놓는 방법으로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는지 여부"는
○이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곽영욱의 뇌물공여 진술은
○이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곽영욱의 뇌물공여 진술은
전후의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고,
그의 인간됨과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곽영욱의 진술에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한점
- 총리실 오찬장의 상황이 뇌물을 수수할만큼 은밀한 장소가 아님을 고려 ⇒ 객관적 상당성 부족
- 그의 인간됨과 뇌물공여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 곽영욱의 진술에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한점
- 총리실 오찬장의 상황이 뇌물을 수수할만큼 은밀한 장소가 아님을 고려 ⇒ 객관적 상당성 부족
- 그의 인간됨과 뇌물공여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곽영욱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정황증거들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여
피고인 한명숙이 피고인 곽영욱으로부터 5만 달러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적용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적용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형사소송법 제308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서울신문 나우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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