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명사전' 명예훼손 소송 잇따를듯
연합뉴스 | 입력 2009.11.08 18:16 | 수정 2009.11.08 18:55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가처분은 모두 기각…법원 관계자 "승소 가능성 낮아"
수록자의 유족이나 친인척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내는 등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수록대상자 명단이 발표된 이후로는 사전 출판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만 가능했으나,
지난해 수록대상자 명단이 발표된 이후로는 사전 출판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만 가능했으나,
정식 출판물이 나온 이후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암 장지연 선생 기념사업회 관계자는 이날 발간보고회 소식을 듣고 "지난번 기각된
게시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항고한 상태"라며 "사전의 내용을 살펴본 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수록자의 유족들 중 일부도 사전을 입수하는 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민족문제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인명사전 발행 및
게시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당시 "출판물에 대한 발행ㆍ판매 금지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억제에 해당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후손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연구소의 사전발행을
금지할 정도로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비슷한 이유로 기각했다.
게시금지 가처분신청 역시 지난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사전이 대부분 사실에 근거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 공공적인 성격이 강해 유족들이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끝)
"박정희 전 대통령, 만주군에 혈서 지원"
입력시간 : 2009-11-05 16:45
'친일인명사전'에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실리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에 혈서까지 쓰며 지원했다는 옛 신문기사가 공개됐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박 전 대통령 관련 기사가 실린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 기사의
민족문제연구소는 박 전 대통령 관련 기사가 실린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 기사의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기사에는 "박 전 대통령이 문경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했지만
기사에는 "박 전 대통령이 문경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했지만
연령 초과로 일차 탈락하자 39년 재차 응모하며 '한 번 죽음으로써 충성함. 박정희.'
이라는 혈서와 채용을 호소하는 편지를 지원서류와 함께 제출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편지에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또, 박 전 대통령이 편지에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라고 썼다고 적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박 전 대통령의 언행이 담긴 객관적인 사료를 공개해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민족문제연구소는 박 전 대통령의 언행이 담긴 객관적인 사료를 공개해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이성적인 토론을 하기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해 기사를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는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친일인명사전에 싣지 말아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는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친일인명사전에 싣지 말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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