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순 여사 법정 증인 출두..헌정사상 처음
파이낸셜뉴스 | 박인옥 | 입력 2009.07.22 20:11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인이 법정에 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를 돌려달라"며 동생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22일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22일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선 김 여사는 호준씨가 대표로 있는 냉동창고 회사
오로라씨에스가 노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 자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 자녀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89년 100억여원을 재우씨에게 맡겨 회사를 설립하도록 지시,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구두나 문서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또 노 전 대통령과 자신의 요청으로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재우씨가 사 수익금 중
또 노 전 대통령과 자신의 요청으로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재우씨가 사 수익금 중
매년 2억원을 현금으로 갖다줬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된 냉동창고 회사를 되찾겠다며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된 냉동창고 회사를 되찾겠다며
재우, 호준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주주지위확인 등 3건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모두 각하한 바 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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