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관

12월부터 전국 주택에...

기산(箕山) 2007. 2. 24. 01:52

                                                                                      2007년 2월 23일 (금) 21:15   연합뉴스

12월부터 전국 주택에 DTI 적용

은행권, 단계적 확대방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이준서 기자 =
 
12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최근 '가계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의
세부시행안을 협의해 단계적인 DTI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첫 시행일인 3월2일부터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아파트에 대해
대출금액 1억원 초과시 DTI 비율을 40% 적용하고,
대출금 5천만원부터 1억원까지는 50%를 적용한다.

7월부터는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DTI 60%가 적용되고, 9월부터 전국의 3억원 초과 아파트에 DTI가 적용된다.

이어 12월에는 전국 모든 주택에 DTI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DTI 전국 확대시행을 비롯한 이같은 '로드맵'은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로드맵과 관련해 정부 부처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실제로 여론의 부담이 너무 커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공동안을 토대로
은행별 세부기준안을 확정해 27~28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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