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8일 (금) 19:26 한겨레
‘386간첩단 사건’ 주장 뒷받침하려 한 검찰
[한겨레] 검찰이 어제 장민호·손정목·이정훈·이진강·최기영씨를 기소하면서 이른바 ‘일심회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이 장씨 이외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국가기밀 탐지·누설·전달 등(간첩) 혐의를 나머지 4명에게도 추가한 것이 달라진 점이다. 장씨의 대북 보고 문건에 포함돼 있다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포섭대상자에 대해 수사를 계속한다고는 하지만, 사건의 뼈대는 사실상 이것으로 정리됐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검찰의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결과에는 미진한 점이 적지 않다. 특히 핵심이라 할 장씨 이외 4명에게 적용된 간첩 혐의에는 뒷받침할 근거가 빈약하다. 장씨의 진술이나 문건이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4명은 장씨가 북에 보고했다는 문건의 존재 자체도 모른다고 했다고 한다. 일심회란 조직도 알지 못하고, 가입한 적도 없으며, 서로 잘 모르는 사이라고 한다. 때문에 장씨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여기저기서 수집한 내용을 문건화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끼워넣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들이 간첩 행위를 했을 가능성만큼이나, 장씨가 북 치고 장구 쳤을 가능성도 큰 것이다. 또 중국에 가지도 않은 피의자에게 회합·통신 혐의가 적용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결과는 엄중한 기밀이 요구되는 간첩 수사를 사실상 공개리에 진행한 탓이 컸을 것이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렸고, 김승규 전 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전형적인 간첩단 사건’이라고 규정하는 등 사건을 정치화하는 데 애썼다. 이로 말미암아 국정원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쫓기다시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미진한 부분을 포함한 사건 전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됐다. 지금까지 국정원 일부와 보수언론은 이 사건을 ‘386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간첩단’이라는 말은 피했지만, 5명 모두에게 간첩 혐의와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했다. 사실 이 규정은 선동적 표현이지 법적 표현이 아니다. 이로 말미암은 집단적 낙인 피해를 법원은 기억해야 한다. 국가기밀에 대한 좀더 엄격한 판단도 나와야 한다. 공지의 사실까지 국가기밀로 간주해 간첩을 양산해선 안 된다. 기밀의 기준을 확대하려는 공안기관의 노력에 제동을 걸 곳은 사법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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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결과에는 미진한 점이 적지 않다. 특히 핵심이라 할 장씨 이외 4명에게 적용된 간첩 혐의에는 뒷받침할 근거가 빈약하다. 장씨의 진술이나 문건이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4명은 장씨가 북에 보고했다는 문건의 존재 자체도 모른다고 했다고 한다. 일심회란 조직도 알지 못하고, 가입한 적도 없으며, 서로 잘 모르는 사이라고 한다. 때문에 장씨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여기저기서 수집한 내용을 문건화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끼워넣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들이 간첩 행위를 했을 가능성만큼이나, 장씨가 북 치고 장구 쳤을 가능성도 큰 것이다. 또 중국에 가지도 않은 피의자에게 회합·통신 혐의가 적용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결과는 엄중한 기밀이 요구되는 간첩 수사를 사실상 공개리에 진행한 탓이 컸을 것이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렸고, 김승규 전 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전형적인 간첩단 사건’이라고 규정하는 등 사건을 정치화하는 데 애썼다. 이로 말미암아 국정원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쫓기다시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미진한 부분을 포함한 사건 전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됐다. 지금까지 국정원 일부와 보수언론은 이 사건을 ‘386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간첩단’이라는 말은 피했지만, 5명 모두에게 간첩 혐의와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했다. 사실 이 규정은 선동적 표현이지 법적 표현이 아니다. 이로 말미암은 집단적 낙인 피해를 법원은 기억해야 한다. 국가기밀에 대한 좀더 엄격한 판단도 나와야 한다. 공지의 사실까지 국가기밀로 간주해 간첩을 양산해선 안 된다. 기밀의 기준을 확대하려는 공안기관의 노력에 제동을 걸 곳은 사법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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