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관

檢-法 감정싸움...

기산(箕山) 2006. 11. 6. 01:42

                                                                                     2006년 11월 5일 (일) 19:01   경향신문

 

“끝까지 정면돌파” “법공부 다시해라” 檢-法 감정싸움

 
법원과 검찰은 휴일인 5일에도 론스타 간부들에 대한 영장기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급기야 양측의 영장 갈등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하는 양상이다. 검찰은 총공세에 나선 분위기다.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법원측 주장은) 듣기만 해도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라고 했다.

법원은 이런 검찰에 대해 싸늘한 분위기다. 최초 영장을 기각한 민병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검찰은 민사법·상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6, 7일로 예정된 외환은행·론스타 관계자들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고조되는 전운=대검 중수부 검사들은 대부분 출근해 각각 6일과 7일로 예정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했다.

채기획관은 5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법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검 중수부는 4일에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거듭하다가 다시 정면돌파를 선택하기로 하고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이 또 영장을 기각하면 같은 영장을 세번, 네번이라도 청구하겠다는 기세다. 주초로 잡힌 론스타 관계자들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번 파문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금으로선 토씨 하나 고치지 않은 채 재청구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들에 대한 영장이 재기각될 경우 법·검 갈등은 악화일로를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도 질세라 채기획관의 브리핑 2시간 뒤 민부장판사가 기자실을 찾아 “검찰은 팩트(사실)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지로만 얘기했다”고 맞받았다.

민부장판사는 “검찰이 영장 기각과 관련해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수사기획관과 토론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갈등의 원인은=‘한 배(사법시험)’에서 나온 판·검사들이 한달이 멀다하고 충돌을 빚는 원인은 뭘까.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사법처리의 주도권은 검찰에 있었다. 검찰이 “홍길동씨를 소환하겠다”고 하면, 이는 곧 홍씨의 구속을 의미했다. 법원은 거의 100% 홍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제가 도입되고, 공판주의를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검찰이 가졌던 사법 주도권은 힘을 잃기 시작했다.

검찰은 잇따라 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이 영장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반발하기에 이르렀다. 피의자 인권 강화도 좋지만 거듭된 영장 기각은 결국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전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논리다.

검찰은 ‘고무줄 형량’이 엄존하는 데다 판사들의 재량을 제한하는 양형기준법 등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식 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할 경우 사법 주도권이 완전히 법원으로 넘어간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원활한 수사를 위한 인신구속이 피의자 인권에 우선하는 게 아니라며 검찰 수사 관행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해 법관이 명실상부한 재판의 주재자가 되고, 검사는 변호사와 같이 재판의 한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시각이다.

법원과 검찰 모두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양 기관간 다툼의 이면에는 누가 더 사법처리의 주도권을 갖느냐는 집단이기주의적 심리가 반영돼 있다는 것이 법조계 주변의 시각이다.

〈김용석기자 kimy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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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1월 10일 (금) 18:17   국민일보

 

法―檢, 1997년 영장심사제→2006년 론스타 영장 ‘10년전 주도권 타툼

 쏙 빼닮았다’


영장기각을 놓고 격돌하고 있는 법원과 검찰은 10년 전인 1997년에도 영장실질심사제를 놓고 1년간 공격·반격·재반격을 되풀이하는 똑같은 싸움을 했었다. 당시엔 검찰이 원하는 대로 영장실질심사 축소가 받아들여져 검찰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그러나 10년 세월이 흐른 지금 양측은 볼썽사나운 ‘사법주도권’ 다툼을 되풀이해 ‘밥그릇 싸움’이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라운드,검찰의 공세=1997년 1월 개정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자 일선 검찰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안강민 당시 서울지검장이 2월27일 법원의 영장심사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해 싸움에 불을 붙였다. 이어 대검은 1997년 1∼2월 영장기각률이 전년도에 비해 3배나 급증했다며 법원을 몰아세웠다.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이 지난 3일 “중수부 영장 기각률이 최근 3배나 높아졌다”며 싸움을 건 것과 똑같았다. 당시 검찰 불만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사유가 오락가락한다”는 식이었다.

그런데 법·검의 갈등은 엉뚱한 사건으로 폭발했다. 같은 해 3월5일 당시 서울지법 홍중표 영장전담판사가 피의자를 서울구치소에 유치토록 결정하자 서울지검 최정진 검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해당 피의자는 한 시간 동안 검찰청사 주변을 맴도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했다. 대법원은 “법원경찰대를 창설하겠다”며 강하게 맞받아쳤고 대검은 6년만에 처음으로 전국 차장검사 간담회까지 열어 법원을 공격했다.

◇2라운드,법원의 공세=검찰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거칠게 나오자 법원은 한발 물러섰다. 대법원이 3월24일 전국 영장전담판사회의를 열어 검찰의견을 수용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갈등은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휴전은 한 달을 넘기지 못했다.

대법원 성낙송 공보관은 4월29일 편지형식을 빌려 ‘일면만을 부각시켜… 눈을 흐리게 하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자극했다. 대검은 ‘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란 문건을 내 “법원이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즉각 반격했다. 이후 3개월 동안 법·검간 체면까지 버린 극한 싸움이 계속됐다. 결국 8월7일 신임 김태정 검찰총장이 윤관 대법원장을 예방하며 분위기가 한풀 꺾였다.

이 역시 3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11월2일 대검이 ‘형사사법제도 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켜 영장실질심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자 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11월7일 전국 10개 법원 판사 수백명이 긴급회의를 열어 형소법 개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검 검사 120여명도 11월16일 간부들의 만류에도 긴급 모임을 강행했고 ‘영장실질심사제를 폐지하라’는 건의문을 검찰총장에게 보냈다.

결국 11월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입장을 반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년여 싸움은 검찰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

허윤 기자 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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