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관

"사행성 게임 비리"

기산(箕山) 2006. 10. 21. 02:10

                                                                                  2006년 10월 20일 (금) 23:08   연합뉴스

 

`사행성 게임비리' 영장 또 기각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상주 부장판사는 20일 경품용 상품권 인증과정에서 정치권에 금품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품권 발행업체 전 대표 곽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곽씨의 범죄 사실은 소명되지만 검찰 소환에 매번 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이며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 곽씨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에서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장에 적시된 내용과 별개 사안인 데다 범죄사실을 구성할 만큼 성숙돼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이런 환경에서는 수사가 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은 곽씨에 대해 일단 성인 오락실 운영과 미지정 `딱지 상품권' 발행ㆍ유통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곽씨가 상품권 업체 인증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8천만원을 K의원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중이다.

법원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품권 업체 대표 류모씨와 가입업체 확보 과정에서 자료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품권 업체 부사장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한 바 있다.

prayer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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