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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장모' 구속에 SNS 글 10개.. "국민 약탈 장모"

기산(箕山) 2021. 7. 3. 02:30

https://news.v.daum.net/v/20210702173949384

 

조국, '尹장모' 구속에 SNS 글 10개.. "국민 약탈 장모"

 

                                                                                        위용성 입력 2021. 07. 02. 17:39

 

"10원이 아니라 22억9000만원이었다"
"추미애 수사지휘권 없었다면 묻혔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혐의' 관련 1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25. myjs@newsis.com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국민약탈 정권? 국민약탈 장모!"라고 언급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이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

이듬해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총 22억94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씨 판결과 관련해서만 10개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한 글에서는

"10원이 아니다. 22억9000만원"이라고 썼다.

 

이는 윤 전 총장이 앞서 장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를 준 적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 것을

비꼬아 표현한 것이다.

다만 윤 전 총장은 이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첫번째 검찰 수사에서 동업자 3명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람(최모씨)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면밀히 조사, 감찰해야 한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묻혔을 것"이라고도 했다.

 

 

[의정부=뉴시스]전진환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2. photo@newsis.com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본인, 처가, 측근 등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무마 의혹, 부인이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협찬금 관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 등을

언급하며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글에선

"윤석열을 정의와 공정의 화신으로 찬양하고 그와 그 가족 비리 혐의는 방어했던

수구보수언론 및 자칭 '진보' 인사들은 이제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라고도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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