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702200304542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 6년 전엔 무혐의
하정연 기자 입력 2021. 07. 02. 20:03 수정 2021. 07. 02. 20:48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모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1심 법원은
최 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세워서 요양급여 수십 억 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6년 전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하정연 기자가 판결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기자>
윤 전 총장 지지자와 반대 시민들이 뒤엉킨 가운데
장모 최 씨가 법원에 도착합니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최 모 씨/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 (
윤 전 총장 정치 선언 후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떠신가요?) …….]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선고는 불과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병원을 설립·운영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최 씨 측은
그동안 동업자가 병원을 인수할 때 2억 원을 급히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씨가 병원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병원 시설 등을 구비하는 데도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또 과거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 증거였던 책임면제각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각서는 최 씨가 병원 운영에 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 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일한 것도 운영에 개입한 증거로 봤습니다.
병원이 2013년 2월부터 2년여간 타 낸 요양급여는 22억 9천만 원.
재판부는 특히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줬다는 점에서
최 씨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씨는 6년 전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손경식/최 모 씨 변호인 :
검찰과 재판부에서는 형사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취급해야 마땅하고,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 씨 변호인은
증거에 반하고 판례에도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원형희)
하정연 기자ha@sbs.co.kr
▷ 잔고 증명 · 주가 조작… 재판에 수사에 첩첩산중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378080 ]
▷ 윤석열 "법 적용엔 예외 없다"… 여 '비판' 야 '엄호'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378081 ]
https://news.v.daum.net/v/2021070222063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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