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0703203321588?rcmd=rn
[단독]
軍, 전작권 전환.. 독자 교전규칙 제정 착수
김재홍 입력 2017.07.03. 20:33 수정 2017.07.03. 21:10
[뉴스데스크]
◀ 앵커 ▶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내 한미 연합방위 태세는
우리 군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우리 군 만의 독자적인 기본교전규칙을 만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 김재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우리 군은
전투기로 북한군 해안포 폭격까지 검토했지만 과도한 무력대응을 제한하는
정전교전규칙 해석을 놓고 머뭇거리다 응징 기회를 놓쳤습니다.
확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전교전규칙에 우리 전력의 발이 묶였던 겁니다.
우리 군은 지난 1994년 평시작전권을 환수했지만
우리 군이 주도해 만든 교전규칙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대다수 나라들은
자위적 권리로 독자적 교전규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른바 상비교전규칙인 SROE를 통해
적 공격에 즉각 반격할 수 있는 자위권의 범위와 구체적인
대응 수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 초까지 해외사례와 법률을 검토해 온 우리 국방부는
최근 국군 기본교전규칙 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상·해상·공중·우주 작전의 기본 원칙을 포함하는
최상위 기본교전규칙을 만들고
그 아래 정전·전시 교전규칙과 합참 예규, 작전지침 등을 둬
교전규칙을 체계화하겠다는 겁니다.
[양 욱/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헌법 아래 실정법이 있듯이 상비교전규칙은 교전규칙 작성의 상위 개념으로,
우리 군의 임무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볼 때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정도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방침이 논의됨에 따라
한반도 내 작전 주도권을 행사하는 준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재홍입니다.
김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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