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70만원씩 두 채, 세금 73만원 ↓
당정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3주택 자영업자에 대입해보니
임대소득 세금 부담 줄이고
2000만원 이하 땐 건보료 면제
중앙일보 최선욱
입력 2014.06.14 02:20 수정 2014.06.14 07:41
정부와 새누리당이 13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합의했다.
핵심은 주택 임대소득 감면 대상 확대.
당초 정부는 2주택자에게만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세율 14%) 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이 계획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고쳤다.
3주택을 가진 자영업자 A씨를 가정해 보자.
연간 4000만원(과세표준 기준)의 소득을 신고하는 A씨는 본인이 살지 않는 집 두 채에 월세를 놓기로 했다.
월세 시세는 70만원이다. 연간 1680만원의 소득이 추가로 생기는 셈이다.
정부가 2월에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이른바 2·26 대책에 따르면 A씨의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합산돼 세금이 매겨진다.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간주되면서 세율도 15→24%로 올라간다.
내야 할 세금은 659만7600원.
그런데 당정협의 결과가 확정되면 A씨의 소득세는 586만800원이 된다.
세금 73만6800원이 줄어든다.
정부·여당의 목표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임대소득을 원하는 사람들이 집을 사게끔 하는 것이다.
수요가 늘어야 침체된 주택·건설 경기가 살아난다는 판단에서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은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지금과 같이 건보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또 직장인이 임대소득을 따로 얻더라도 그 금액이 연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가 오르지 않는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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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1주택자도 월세 소득 분리과세
당정, 주택 수 관계없이 분리과세… 임대소득 비과세 2016년까지 연장
동아일보 입력 2014.06.14 03:05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유 주택 수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월세수입을 얻는 임대사업자에게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진 1주택자에 대해 임대소득과 관계없이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38%의 세율로 종합과세하려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정부가 2월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발표한 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자
정부안을 일부 수정한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당초 정부는 2주택자이면서 연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집주인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1주택자는 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해 6∼38%의 세율로 종합과세할 방침이었다.
그러자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정부 방침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으로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되며 주택 거래도 침체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월별 주택거래건수의 작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2월 66.6%, 3월 34.2%, 4월 16.6% 등으로
계속 감소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2주택자는 분리과세할 경우
3주택자들이 과세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기존 2015년에서 2016년까지 1년 연장해
주택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과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이 이달 중 추가 협의를 거쳐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과세 원칙은 유지하되 소득공제율과 비과세 기간 등을 조정해 과세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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