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대화록 토씨 하나 안 틀린 김무성, 원본 안봤다?

기산(箕山) 2014. 6. 10. 00:31

대화록 토씨 하나 안 틀린 김무성, 원본 안봤다?

 

                                                                            한겨레 | 입력 2014.06.09 20:40 | 수정 2014.06.09 23:30

                                                                            댓글

 

'대화록' 대선 이용 무혐의 결론
'국가기밀 누설' 여당의원 검찰이 나서 해명해준 꼴
정문헌, 형법적용 않고 약식기소 '의원직 지켜주려했나' 분석도
2007년 민주당 의원 비서관 'FTA' 문서 유출땐 징역 9월


검찰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면서도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약식기소에 그치고,

유력한 여당 당권 주자인 김무성 의원과 '친박' 핵심인 권영세 주중대사(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2년 대선의 큰 쟁점이었고, 관련자가 대화록 내용 입수 경위에 대해 거짓말을 한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사실상 '국가기밀을 선거에 활용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을 낸 셈이 됐다.



 

 



 

■ 정문헌 - 의원직 지켜주려고 형법 적용 안 했나

검찰은

정 의원을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아닌 공공기록물관리법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통일비서관(2009~2010년) 때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대선을 앞두고 누설했다면

형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는 벌금형이 없어 약식기소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벌금형 구형이 가능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역 의원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이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대해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고발장에 형법 위반 혐의가 적시돼 있지 않았고, 고발인도 조사받을 때 형법 적용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죄목의 적용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낮다.

유사 사례에 견줘봐도 형평성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2007년 11월 '한-미 에프티에이(FTA) 협상 분야별 대응방향' 등 대외비 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로 최재천 당시 민주당 의원의 비서관 정아무개(45)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징역 9월형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2급비밀보다 급이 낮은 대외비 문서를 유출한 정씨는 정식재판에 넘긴 검찰이

국가기밀을 누설하며 '관권선거' 행태를 보인 정 의원은 '경미한 사안'이라며 약식기소하고 만 것이다.

참여정부 청와대의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지난해 11월 정식재판에 회부한 점과도 비교된다.

 

수사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완성본은 물론 녹취 음원까지 국정원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참여정부 인사들이 삭제한 것은 초본에 불과했다.

 

윤웅걸 2차장은

"국가기록물을 삭제한 행위가 좀 더 엄중한 행위다"라고 했다.



■ 김무성 - 대화록 원본 보지 않았다?

검찰은

대화록 원본과 토씨까지 같은 내용이 적힌 쪽지를 읽은 김무성 의원은 대화록 원본을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에게서 들은 내용과 당 내부 보고서를 종합해 말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찌라시에서 봤다"고 거짓말한 것을 두고도,

검찰은

"증권가 '찌라시'가 아니라 당 내외부 선거 관련 동향 문건을 지칭하다가 그런 용어를 선택하게 됐다고 한다"며

김 의원의 해명을 대신해줬다.

하지만 김 의원의 발언은 원문을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는 대통령 선거일 닷새 전인 2012년 12월14일 부산 유세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가서 한 굴욕적 발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대한민국 대표로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다"며

쪽지를 읽었다.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과 정확히 일치한다.

정 의원이 김 의원에게 대화록을 통째로 유출했거나, 국가정보원 등 다른 입수 경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윤웅걸 2차장은

"당시 언론에 대화록 내용이 어느 정도 보도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정도 발언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20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국정원이 가져온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알린 서상기 의원에게도 면죄부를 줬다.

 

윤웅걸 2차장은

"언론에 서 의원이 열람해서 본 내용이 보도됐는데, 언론에 이 내용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서 의원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은 대화록에 대한 평가나 소회이기 때문에 대화록 내용 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성명서 내용은 의견 표명이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원철 이경미 기자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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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 들썩였는데..처벌수위·형평성 논란

 

                                                           SBS | 권지윤 기자 | 입력 2014.06.09 20:33 | 수정 2014.06.09 21:27

                                                                                                                                                        댓글

 

 

 

<앵커>

약식 기소라는 게 이런 큰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몰랐다는 얘기가 나왔고

대화록 실종 사건 때 야당 인사들 기소 내용과 비교해서 형평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은 지난 대선의 쟁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문헌 의원만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것을 두고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대화록 내용을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누설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무성/새누리당 의원, 2012년 12월 부산 유세 :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는 이것을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발언은 대화록 내용과 거의 비슷했지만 구체적인 취득 경위를 밝히지 못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해 참여정부 인사 2명을 정식 재판에 넘긴 것과 비교해

형평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수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이종걸, 문병호, 김현 의원 등 4명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친박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불공정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진화)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온나라 들쑤신 큰 사건도 약식기소가 되나요" 2014-06-09 19:07

"우린 검문만" 손발 안맞는 수사에 웃는 유병언 2014-06-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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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유출'·'여직원 감금' 수사결과 발표

 

                                                                                                 2014-06-09 14:14

http://www.ytn.co.kr/_ln/0103_201406091414529702?ems=13763

 

[앵커]

검찰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회의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약식기소됐고

여직원 감금과 관련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을 약식기소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먼저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모두 10명이 고발됐었는데요,

1명만 처벌 대상이 됐군요?

[기자]

검찰이 오늘

회의록 유출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서 벌금형에 약식기소한 대상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입니다.

검찰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누설해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무성 의원과 서상기 의원 등은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후 회의록 전문 사본을 정보위원 12명에게 교부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재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국정원 대변인 역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회의록 유출과 관련해 유일하게 약식기소된 정 의원은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이른바 'NLL 포기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앵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모두 4명이 약식기소됐습니다.
누구 입니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입니다.
강기정 의원과 문병호 의원, 이종걸 의원, 김현 의원 등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강기정 의원은 벌금 500만 원에 문병호·이종걸 의원은 벌금 300만 원에 김현 의원은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2012년 12월 11일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국정원 직웜인 김 모 씨가 살던 오피스텔 앞에서 김 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민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