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낮에는 밥, 밤에는 술' 불황속 술집 '한지붕 두점포..직장인들 환영

기산(箕山) 2013. 7. 29. 17:22
'낮에는 밥, 밤에는 술' 불황속 술집 '한지붕 두점포..직장인들 환영

 

                                                                      뉴시스 | 박성환 | 입력 2013.07.29 06:47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무한리필이라 배불리 먹어서 좋고, 가격까지 저렴해서 직장 동료들과 자주 찾고 있어요."

최근 직장인들이 많은 서울 중구와 서대문구 일대에는

낮 동안 뷔페 형태로 밥을 팔고, 밤에는 술을 파는 이른바 '한 지붕 두 점포' 술집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식당이나 술집은 특정 시간대에만 손님이 몰리고 그 외 시간에는 손님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요즘 같은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 그야말로 직격탄이나 다름없다.

경기 불황이 깊어져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데다 재료비와 임대료 등 점포 유지비용이 계속 오르면서

이중고에 시달리다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시작된 일부 술집들의 이중생활(?)은 주머니 사정이 얇은 직장인들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서서히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5일 낮 12시 서울 중구의 A술집. 술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반찬들이 빼곡하게 적혀있는 안내판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인기를 증명이라도 하 듯 삼삼오오 짝을 지어 온 직장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이미 30여개의 테이블에는 손님들로 가득 차 빈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뷔페식으로 마련된 한 쪽 테이블에는 잡곡밥을 포함해 잡채와 두부조림, 돼지불고기 등 10여 가지가 넘는

반찬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다.

이곳을 찾은 직장인들은 한 줄로 서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그릇에 담느라 여념이 없었다.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밤에 술집 영업만으로는 치솟는 물가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낮 시간에 식당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술집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A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8)씨는

"경기불황이 최악인 상황에서 임대료와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저녁에 술집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다"며

"직원들 월급이라도 제때 주려고 낮 시간을 활용해 식당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머니 사정이 얇은 직장인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직장인 최모(34)씨는

"서울에서 5000~6000원으로는 먹을수 있는 점심을 찾기가 힘든데 6000원을 내고 다양한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게 장점"이라며

"부담 없는 가격에 푸짐한 음식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최근에 직장 동료들과 자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서모(26·여)씨는

"처음에는 술집에서 밥을 먹는게 거부감이 있었지만 저렴한 가격과 맛도 괜찮아 자주 찾는다"며

"매일 먹는 점심값이 부담되는 직장들에게 안성맞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점심을 먹기 위해 술집을 찾는 직장인들이 서서히 늘어나면서 인근 식당들은 손님이 줄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10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최모(56)씨는

"불경기 여파로 지난해 비해 손님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경기불황에 장사가 오죽 안 되면 술집이 낮에도 영업을 할까 이해를 하다가도 줄어드는 손님 탓에

마냥 넋 놓고 지켜볼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식당 업주 김상철(43)씨는

"주변 식당보다 싼 값에 팔기 위해 질이 낮은 재료로 사용하거나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일반 식당들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낮에 술집에서 밥을 팔아도 문제는 없을까.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일반 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음주류 판매가 가능하다.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유흥종사자들이 있는 유흥주점을 제외하고는

호프집 등 일반 술집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술집에서 낮에 밥을 파는 것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가능하고,

일반 음식점과 동일한 위생 점검과 교육을 받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 철자 없이도 술집에서 낮에 밥을 파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하다"며

"술집 종사자들의 건강검진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일반 식당들과 똑같은 위생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업소들은 정기적인 위생교육과 건강검진을 똑같이 받고 있다"며

"원산지 표기 등과 같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sky03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