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추징...16년 동안은 왜?
2013-07-20 05:01
[앵커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은 2천2백억 원이 넘는데 아직 대부분은 추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미납 추징금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속도를 내게 된 추징금 환수 어떤 이유인지 홍주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판결한 추징금은 2천 2백 5억 원.
하지만 재판 직후 추징한 건 31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부터 '전두환 추징금'을 둘러싼 지루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듬해 집권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적인 보복 논란을 우려한 듯 추징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추징 시효 만료를 앞둔 2000년,
시가 2억 원짜리 콘도 회원권과 벤츠 승용차를 강제집행한 것이 전부입니다.
보통 추징 시효는 3년이지만 3년을 넘기기 전 1원이라도 추징하면
자동으로 3년이 연장되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이렇게 연장된 시효를 앞둔 2003년, 이번엔 전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이라며
29만 원을 자진 납부합니다.
하지만 이어 차남 전재용 씨가 비자금을 숨겼다 구속됐고,
부인 이순자 씨가 이를 대납하면서 검찰은 추가로 200억 원을 추징합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추징한 돈은 통장 잔고와 자진납부한 강연료를 합쳐 고작 300여만 원.
사실상 추징이 이뤄지지 않은 셈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통과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본인 외에 자금 조사가 어려웠지만,
가족을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이 유입된 의혹이 있다면
광범위한 압수와 추적이 가능해졌습니다.
환수 시효도 오는 2020년 10월로 연장됐습니다.
이번에 이뤄진 대규모 압수수색도 이 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제 검찰이 입증해야 할 건,
지난 16년 동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이 어떻게 세탁되고 숨겨졌느냐입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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