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자마자 횡단보도가 나타나고,
보행자용 파란불이 들어와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은 사람 없을 때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실텐데, 사고가 나면, 법규 적용이 애매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에 주의해 서행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경우 지나가란 뜻인지, 섰다 가란 얘긴지 애매합니다.
[조용수/운전자 : 우회전할 때 파란불이 들어왔다? 사람 없으면 가고, 아니면 안 가고.]
[강민영/운전자 : 횡단 보도 앞에선 일단 정지해야죠.]
경찰은 현재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에 보행자만 없다면 따로 단속하지 않지만
사고가 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지난 2011년에도 우회전하다 횡단 보도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1,2,3심의 판결이 엇갈린 예도 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는 신호 위반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빨간 불일 때 신호위반에 책임을 지는 범위를 명확하게 도로교통법에 규정 한다면….]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회전 관련법규는
세세하고 명확하게 고쳐야 합니다.
이경원 기자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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