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한화 김승연 회장 징역4년에 벌금 51억원…법정구속

기산(箕山) 2012. 8. 17. 01:34

한화 김승연 회장 징역4년에 벌금 51억원…법정구속(종합)

 

차명소유 위장계열사 빚 3500억원 갚기 위해 그룹 계열사 동원한 혐의
그룹소유 주식 상당량 팔아 자녀에게 헐값에 팔아 계열사에 141억 손실

 

                                                                                               2012-08-16 12:01 | CBS 박초롱 기자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떠넘겨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이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법은 16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열고 김승연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푸른색 넥타이에 깔끔한 양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은

선고공판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김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 이후 말하겠다"고 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이날 재판부는

김 회장이 지배지주로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이로 인한 계열사들의 피해액이 2883억여원에 달해 상당한 점,

그리고 모든 범행의 수혜자이면서도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김 회장 측은

그동안 재무팀장 홍모씨가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김 회장의 공모사실을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상하관계가 뚜렷한 본부조직에서 재무팀장이 김 회장의 지시없이

홀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 회장은

차명소유한 위장계열사의 빚 3500억원을 갚기 위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한 혐의를 받았다.

또 한화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상당량의 주식을 김회장의 장남 등 두 자녀에게 헐값에 팔아

계열사에 141억원 정도 손실을 끼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회장측 변호인은 판결 일부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의 공동정범 등에 대한 유죄인정에 대해서는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상당해

항소를 통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김승연 회장 소유의 차명재산을 처리하고

계열사 자금으로 위장계열사의 부채를 처리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

한화그룹 재무팀장 홍모씨와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이모 대표이사에게도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회사 간부들에게도

각각 벌금형이나 징역 8개월~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지난 2월23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법원 정기인사로 인해 재판부가 바뀌면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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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판결 안팎…

“경제 기여 참작 사유 안돼” 향후에도 엄격 잣대 예고

 

                                                                국민일보 | 입력 2012.08.16 19:20 | 수정 2012.08.16 22:05

 

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함에 따라

앞으로 재벌 총수나 기업 대주주들의 배임·횡령 등 경제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서경환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후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형벌을 요하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판결한 것"이라며

"경영공백이나 경제발전 기여 공로 등은 집행유예를 위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한화그룹에서 압수한 문서 내용까지 공개하며 공모 혐의를 부인하는

김 회장이 유죄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압수 문건에 따르면 한화그룹 본부조직에서는 김 회장을 CM이라고 부르면서

CM은 신의 경지이고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며 본부조직은 CM의 보좌기구에 불과하다는 등

김 회장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보고·지휘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이 2007년 폭력사건에 연루돼 구치소에 있을 때도

임원들에게 주식관리를 잘하라고 당부하고 천안 백화점 부지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며

"CM 지시사항을 보면 김 회장이 수많은 계열사의 세세한 문제점까지 날카롭게 지적하고

방향을 지시하는 등 그룹 의사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회장 측이 홍동옥 여천NCC 대표의 단독 행위로 돌리려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게다가 올해 초 실형을 선고받은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에 이어 김 회장까지 실형이 선고되자

법원의 '재벌 엄벌' 의지가 재확인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400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그의 모친 이선애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총수들의 재판을 앞둔 기업들은 겉으론 "우리는 큰 문제없을 것"이라면서도 당혹스런 표정이 역력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도 이번 재판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경제 민주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해 김승연 회장의 경우 집행유예는 어렵지 않을까 전망했는데,

법원이 예상보다 더 강한 수를 던졌다"면서 "재계 총수들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재판은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최 회장은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거의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자료들을 살펴보며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최 부회장은 변호인들과 간간이 대화를 나누며 생수를 여러 통 비우기도 했다.

최 회장은 김승연 회장 재판에 대해 묻자 "다른 사람 재판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말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워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