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

교사 폭행하는 학부모, 앞으로는 '혼쭐' 난다

기산(箕山) 2012. 8. 29. 02:53

교사 폭행하는 학부모, 앞으로는 '혼쭐' 난다

 

교과부, 존속범죄 적용
학생 교권침해 적발 땐
부모도 함께 특별교육

 

                                                                세계일보 | 입력 2012.08.28 18:32 | 수정 2012.08.29 01:22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학부모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협박해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교권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처벌 및 피해 교사의 상담·치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부모가 교내에서 교사를 폭행·협박할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한다.

 

지금까지 교권 침해 사범은 상해의 경우 최고 징역 7년, 벌금 5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존속범죄와 같은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까지 형량을 높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학생이 교사를 폭행·폭언·성희롱했을 경우

해당 학부모는 피해 교사의 상담·치료비 부담은 물론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원지위 향상 및 교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교원단체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 추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책"이라며 반겼다.

하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체적으로 보자면 교권을 교육활동 권리가 아닌 교사 인권에 국한시켜 버린 우려스러운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송민섭·김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