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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발언했다가

기산(箕山) 2011. 5. 8. 13:25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발언했다가

                                                                                  [CBS노컷] 입력 2011.05.08 10:21

                                                                                  [CBS사회부 박종관 기자]

 

거대 권력스캔들 `윤필용 사건` 관련자에 국가 배상 판결

 

한국 현대사의 주요 권력 스캔들로 꼽히는 ‘윤필용 사건’의 관련자에게

국가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므로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윤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줄줄이 처벌받은 사건이다.

당시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는

쿠데타 모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업무상 횡령과 수뢰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윤필용 소장과 육군본부 진급인사실 보좌관 김성배 준장 등 장성 3명과 장교 10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윤필용 사건 관련자 가운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배 전 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준장과 가족에게 모두 4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육군보안사령부는 가혹한 고문과 협박, 회유 등을 가해 허위자백을 유도했고

증거 압수 역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가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김 전 준장과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준장이 최근 육군 준장 계급정년시까지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점과

아직 형사보상결정은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로 본인에게는 2억5천만원, 부인에게 8천만원, 자녀 4명에게 각각 2천만원을 인정했다.

김 전 준장은 진급을 위해 16만원 가량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73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2009년 12월 재심을 통해

윤필용 사건 연루자 중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panic@cbs.co.kr



[관련기사]
윤필용 사건, 재심 재판에서 무죄판결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이유로 유신 군부 실세들이 잇따라 낙마한

이른바 '윤필용 사건'의 피고인 중 한 사람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수뢰와 화약류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성배 전 준장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준장의 혐의가 나온 관련자 진술서들은 모두

보안사령부 요원들의 고문과 협박으로 작성된 것으로 넉넉히 인정돼

원심 법정에서 나온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중장의 집에서 압수된 증거물도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도 의심스러우며,

압수수색도 적법하게 발부되지 않은 영장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지난 1972년 육군본부 인사참보무에서 일한 김 전 준장은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윤필용 사건이란 지난 1973년 4월

윤필용 수도 경비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횡령과 군무이탈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당시 윤 사령관은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과의 저녁 식사자리에서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물러나시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박 대통령의 귀에 들어가면서

윤 사령관을 따르던 장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군복을 벗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