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밀약' 폭로 日기자 37년만에 웃었다
연합뉴스 | 입력 2009.12.02 15:07 | 수정 2009.12.02 16:11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전 외무성 간부, 당시 상황 증언
국가기밀 누설을 사주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니시야마 다이키치(西山太吉.78)
전 마이니치신문 기자가 37년만에 웃었다.
37년 전 소송에서 '미군 용지 복구보상비를 일본이 부담한다'는 밀약은 없었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던 당시 외무성의 아메리카 국장 요시노 분로쿠(吉野文六. 91)씨가
1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밀약이 있었으며 자신이 서명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요시노씨는 그동안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서만 밀약의 존재를 인정하다가
마침내 이날 밀약문서를 둘러싼 정보공개 소송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진실을 증언함으로써 '밀약은 없었다'고 줄곧 부인해온 정부(자민당 정권)의
공식 입장을 완전히 뒤집었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37년전인 1972년 12월 니시야마 기자와 요시노 국장은 함께
법정(도쿄 지방법원)에 섰었다.
당시 니시야마 기자는 외무성 여직원을 통해 '미군 용지 보상비 400만 달러를
미국이 부담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사실은 일본이 부담한다'는 미.일 밀약의 전문을 빼내
보도했다가 국가기밀 누설을 사주한 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밀약의 실무책임자였던 요시노 국장은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밀약은 없었다"고
증언해 니시야마 기자에게 타격을 가했다.
이미 외무성 여직원은 그해 4월 국가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위반죄로 해임됐고
니시야마 기자는 비밀누설을 사주한 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니시야마씨는 당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경찰이 니시야마씨와 밀약 문건을 넘겨준
외무성 여직원이 불륜관계라고 밝히면서 사건은 엉뚱하게 전개됐고,
법원도 결국 '취재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유죄 판결해
'본질(밀약)'은 도외시된 채 니시야마씨는 파렴치범 취급을 받으면서 기자직을 떠나야 했다.
요시노씨는 "당시 내가 위증을 했는데도 검찰은 이를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검찰도 정부와 한편이었다"고 회고했다.
요시노씨는 "니시야마씨가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끈기있게 재판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서
요시노씨는 "니시야마씨가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끈기있게 재판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서
강한 신념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니시야마씨는 요시노씨의 법정 증언에 대해 "큰 각오를 한 증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참으로 감격적인 날이었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37년만의 웃음이었다.
니시야마씨는 2005년 "2000년과 2002년에 비밀해제된 미국 외교문서에서
미.일간 밀약의 존재가 확인됐는데도 국가가 사과와 명예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밀약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계속해 왔다.
kim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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