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고인에게 '무죄' 구형?
MBC | 입력 2009.10.02 22:44 | 수정 2009.10.02 22:46
[뉴스데스크]
◀ANC▶
범죄를 입증해야할 검찰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하는 이례적인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재정신청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VCR▶
지난해 18대 총선에서 검찰은 뉴타운 허위공약으로 고발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은 정 의원을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정 의원을 기소했지만,
이후 재판에서도 아예 구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무죄"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유지에 소극적인 사례는 많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문제 삼아 법원이 재판에 회부한 사건은 61건.
검찰은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28건에서 무죄 취지로 구형을 했고,
이 중 13건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INT▶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학과
"(검찰이) 자신들의 역할 의무에 따라서 공정하게 공소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원래 재정신청 사건의 공소권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 지정한 특별검사에게 있었지만,
2007년 법 개정 때 검찰이 공소권을 가져갔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자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한 겁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익의 대변자로서 객관적으로 무죄를 구형했다"면서
"제 3자가 공소권을 가지면 오히려 무리하게 유죄 판결을 받으려 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전준홍입니다.
(전준홍 기자 jjho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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